차은우, 200억 세금 추징 법조계 진단…“고발 땐 형사 절차”[SD이슈] 작성일 01-28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JWVeV7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202902be9fc7d14a2bd9e53479b3b3e0384c95680d6102819ccff30433af7d" dmcf-pid="BoiYfdfz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sportsdonga/20260128172725687umrb.jpg" data-org-width="1600" dmcf-mid="zKqAZ7Zv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sportsdonga/20260128172725687um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dd7ef899283cf3e74b3bec14f16389c12d384551532e09eb7ec10bda1896017" dmcf-pid="bgnG4J4qLL" dmcf-ptype="general">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세무 전문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div> <p contents-hash="c1ffe91f869b8cb23523adafe3d99922f94c942bfccbe6585ae41a88b24c186d" dmcf-pid="Kvh9AIAiLn" dmcf-ptype="general">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명규 변호사는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 고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676e9cd524e1a5326b358ffc3a79ed9719a2dfedb347cc9001cfdab42a91ad2" dmcf-pid="9Tl2cCcnni"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연간 10억 원 기준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고, 우리 법에서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납부와 반성 등을 고려해 법정최저형을 줄이는 판단이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5e25c7360df00a0aac4d6dcb54b345d69f2739bbd9b6d2266ccd0d4f8be7539" dmcf-pid="2ySVkhkLiJ" dmcf-ptype="general">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ec36ed3ea28e8f4a946dcdaca72543d933599eddc3834ada461d073de27343b8" dmcf-pid="VWvfElEond"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징 세액이 20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며 “보도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운데 본세는 100억~140억 원 정도, 나머지는 가산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66b786410a295653ac4ee6405e88bc383f06d7641bc3a2b746e064fff6ba63" dmcf-pid="fYT4DSDgRe" dmcf-ptype="general">임 세무사는 쟁점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언급하며 “차은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일부를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됐다는 점을 두고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28db267b89be7cb571bbe4203e394583b24e8556553c3b5787e811a1e0c679b" dmcf-pid="4Gy8wvwaMR" dmcf-ptype="general">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b0c5e30390857ddc448f1a34f23734469d701bb8670df382e32eb42da847e2b" dmcf-pid="8HW6rTrNJM"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26일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948ec241a19701e623bbf9529e32b828c22672fa1079de60188c5607b244e28" dmcf-pid="6XYPmymjix" dmcf-ptype="general">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하제빵’ 사상 초유 심사 거부 현장…얼어붙은 분위기 ‘잔인함의 끝’ 01-28 다음 [DD퇴근길] "글로벌 3강 목표"…정부, AI 전환 속도 높인다 01-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