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만들어주는 AI 앱, 누적 수익만 1700억…“애플·구글은 뒷짐” 작성일 01-29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mAAEnQ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b0862db156e2cfac8f7450c1fed17ee16ff5179607c91d11008950e6d68b8e" dmcf-pid="2uWCCSDg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앱이 뜬 모습. 최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han/20260129060258300rthy.png" data-org-width="422" dmcf-mid="b41WWHCE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han/20260129060258300rth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앱이 뜬 모습. 최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f792010033bdfa535987b1deebc5ff8603a75f76c88a1b1ee5788d1de1a4b5" dmcf-pid="V7YhhvwaCc" dmcf-ptype="general">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누디파이’(Nudify·누드 합성)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앱이 주르륵 뜬다.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내걸고 있는 이들 앱의 다운로드 수는 적게는 수만회, 많게는 수천만회에 이른다.</p> <p contents-hash="0003dfb8ac32b7d8aac85f26e8a8743da8012dde20c4531d81dc35be0f308e32" dmcf-pid="fzGllTrNyA"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으로 성 착취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이를 방치하며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5b0d09138e572dbfc1c667e0364d2cff58494cfb9f8cf83ee7bc11c5df651d8" dmcf-pid="4qHSSymjvj" dmcf-ptype="general">미국의 비영리단체 기술투명성프로젝트(TTP)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TTP는 최근 AI 챗봇 ‘그록’이 성 착취 이미지 생성·유포로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양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조사했다.</p> <p contents-hash="a2e2bcafbb37ccf9fd5f30efb42e58f9f20d07b634cfea273a981e029fea2c32" dmcf-pid="8BXvvWsAyN"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TTP가 문제라고 지적한 누디파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약 7억500만회를 기록했다. 이들 앱이 올린 누적 매출만 1억1700만달러(약 1665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가져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누디파이 앱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b25974c10b43b35deea4a6ff63b4fabf66fed09963e86174511138dc98435db" dmcf-pid="6bZTTYOcSa" dmcf-ptype="general">TTP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이용해 누디파이 앱 테스트도 진행했다. 옷을 입은 여성 사진을 주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거나, 여성의 얼굴 사진만 주고 나체와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드로이드 앱 55개와 iOS 앱 47개가 나체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TTP는 “양대 마켓이 사용자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누디파이 앱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a99fe07a869a0941f4801d34a51abfb87bd5a97564b95ebf3c4affe13014488" dmcf-pid="PK5yyGIkhg" dmcf-ptype="general">TTP는 “프롬프트(명령어) 몇 줄 또는 버튼 한 번으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성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경고나 차단 장치는 거의 없었으며 상당수 앱이 전 연령 혹은 12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5e373ecbdc4c0716d0cc1b3a17473e2d79db42fb3ff4eef48f4aef06f299b0" dmcf-pid="Q91WWHCE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FP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han/20260129060259575socf.jpg" data-org-width="1200" dmcf-mid="KHkooNRf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han/20260129060259575so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FP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b50645f8d8fdb1a070f70faa831c3a538a902335bdd282fdb5a983fc12999f" dmcf-pid="x2tYYXhDlL" dmcf-ptype="general">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이를 활용한 성 착취물 제작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SNS 엑스 내에서 운영하는 챗봇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활용, 원본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 착취물을 다량 생성·유포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 등 각국 당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선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4ebeeb1669dd181b9d81de083a7f7563f977628795f6c7b2bda4392dcb42062" dmcf-pid="yOoRRJ4qWn"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문제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시청·소지·구입·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AI로 만든 성 착취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계를 노출했다.</p> <p contents-hash="aefa1a00f263aefedca7454ba49f44e74d6ebe69dd6f1c83b91ddf3665bd0a84" dmcf-pid="WMq33UHlvi"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온플법, 혁신·통상 다 잡는다" 韓·美 IT 싱크탱크, 플랫폼 규제에 일제히 경고 01-29 다음 마이크론·키옥시아, 낸드플래시 설비투자 공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엔 중장기적 리스크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