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행정 제재 엇갈린 결론…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 사건의 쟁점 작성일 01-29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년 만에 백신 입찰 담합 형사 무죄 확정<br>공정위 과징금은 별도 확정…행정 책임 유지<br>“공공성 강한 사업서 기업 참여 위축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wTF0YC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04870a47db8eb0848dc55b62cb2e16a449ed6a2b7ce37115162f605413b615" dmcf-pid="7rry3pGh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20260129101203202izur.jpg" data-org-width="700" dmcf-mid="Ub8nDrgR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20260129101203202izu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8a83c8c768f2e62b3b752d7f3196351523a978703e60c0ace8793437114bbad" dmcf-pid="zmmW0UHlyd" dmcf-ptype="general">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둘러싸고 형사 재판과 행정 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감수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2eb3dcfcddfec813ce9fda9f08a248b59a33a23760bb73c5b010b13613a7660" dmcf-pid="qwwTF0YCCe" dmcf-ptype="general">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 제약사와 제약사 관계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7ed7c004bbc57e936177f13e37e3784fbd4e4e5ebb688a5b0ecbc668cb44c5f7" dmcf-pid="Brry3pGhlR"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검찰은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제약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p> <p contents-hash="a0e71fd3667372fd8b7ac56b8a2f27d0ee1466f8348021b9a2aeba038b19a609" dmcf-pid="bmmW0UHlyM" dmcf-ptype="general">1심은 제약사 관계자들과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 입찰이 제조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구조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e0c4299eafd5dfd11ffc94adb9e629ee129754812b776dd640290c204cf4b983" dmcf-pid="KssYpuXShx"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 녹십자, 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 광동제약, GSK 등 총 32개 사업자에 대해 40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0b085de964997b00dc0abeef8ea154e2444a59ef52a40aad600bbf03778aec61" dmcf-pid="9OOGU7Zvv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은 부정됐지만, 행정 책임은 별도로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p> <p contents-hash="46edd6f0bfa3e2d39621b152dabe7be3ca3541d25e603bfcc76217656a183b52" dmcf-pid="2IIHuz5TlP"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책 집행 과정과 경쟁 규제 판단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백신들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품목으로 동일하거나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전 검증을 받은 공동판매사를 통해서만 국내 유통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6772ab8aa93cfb2b9e792e276a335ef8313cb4959e62fe0019fa1cfc85123a83" dmcf-pid="VCCX7q1yS6"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 성립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입찰 절차상 공동행위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됐다. 보건당국은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목표로 입찰을 운영해 왔지만 공정위와 행정 법원은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901628903b7557346cbaaced7c3426c97fc0969fa27addff5f712631f88704f" dmcf-pid="fhhZzBtWy8" dmcf-ptype="general">한 백신업계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입찰 과정의 형식이 더 중시됐다”며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231392549f70cea1a9cbc070d3a8fcbc0154bdd25ae42dd8cea14205da382c" dmcf-pid="4ll5qbFYW4" dmcf-ptype="general">형사 무죄와 행정 제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국가 사업 참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과징금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감염병 대응이나 필수의약품 공급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17b627bd554e86caf38e771b81cd32e272448d117eb214edba4f1249f775d46" dmcf-pid="8WW02fu5hf" dmcf-ptype="general">또 다른 백신업계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공급 안정과 경쟁 규제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찰 제도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비스나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 5% 하락…수익 지속성 우려 01-29 다음 희귀동위원소 빔으로 우주방사선 측정…RAON, 항공·우주 반도체 시험 새 길 열다[과학을읽다]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