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폐지법 본회의 통과…"과학계 숙원 풀렸다" 작성일 01-2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 예타 제외 <br>1000억원 이상 R&D 사업은 '사전점검' 대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cKVz5T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955802fef4097d38c61a089279093c7c18a2c00aabc16e2241a522441e14e1" dmcf-pid="0uJ3U5Sr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oneytoday/20260129152045591qre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E5jkoQ9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oneytoday/20260129152045591qr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b5a9cb383ba704cd8c9aa4f4d1970a0dc41c8ac8f641859ea7f00692ffed14" dmcf-pid="p7i0u1vmZk" dmcf-ptype="general"><br>대형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예타폐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던 R&D 심사 기간이 7개월 안팎으로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최대의 성과"라고 평했다. </p> <p contents-hash="213df78265d5687565f27e523365ae0dcfbf44622a53a2d3590f061952dcc3a4" dmcf-pid="Uznp7tTsG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2821dd899670036b3cccc88b4cff993e1f3933de43d9ea6a8dc1201da75f2ff" dmcf-pid="uqLUzFyOY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인 신규 R&D 사업은 예타 조사 대신 일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쳐야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5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렸다. 예타 심사 통과율은 약 20%, 재도전 없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은 8%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e33935171797f29d146e17d41356c8e4f6363bc595b4a2031a765193edb0e7b0" dmcf-pid="7Bouq3WItj" dmcf-ptype="general">1000억원 이상 신규 R&D 사업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기초·원천연구, 선행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연구기관 지원,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형 R&D'는 예타 대신 '사전 점검'을 받는다. 10월에 기획서를 제출하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문가 점검을 진행한다. 심사에는 약 5개월이 걸리고, 그 결과는 5월부터 편성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심사부터 예산 반영,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개월이다. </p> <p contents-hash="3607e8290757ce82a91f44d67464f1b90bd4cd25f726a6df26071b5314729e1d" dmcf-pid="zbg7B0YCYN" dmcf-ptype="general">대형 연구시설 구축, 우주 분야 등 '구축형 R&D'는 별도 체계를 적용한다. 추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검증하되 학회·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사업 수요를 8월에 제출하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요건 검토를 거친다.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진행해 통과할 경우 예산 요구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e7bb7ef1a28a0e750e5e6ab0fa92219617fb9507d09d3d74ad6bdf6f88f2b027" dmcf-pid="qKazbpGhZ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가 예타 폐지를 찬성한 만큼, R&D 예타 폐지는 연구현장의 숙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중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이며,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도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f820237dd4e355207909bbfa14fac10bb831f3467ff698b2209cfbd38aae0a3" dmcf-pid="B9NqKUHl1g" dmcf-ptype="general">이어 "예타 폐지를 계기로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 기준·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6585e7386aaacce1d72ad6f6d137e2b88905cb0ab7f3b737cd4bbcf330edae9" dmcf-pid="b2jB9uXSGo"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NS 돌연 수정 후…박나래 주사 이모, 전현무 샤이니 키 포함 팔로잉 ‘리스트’ 01-29 다음 [단독] 日 개미도 韓주식 투자…외국인 통합계좌 2호 나온다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