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해체' 앞둔 방첩사의 수사 권한 배제 작성일 01-29 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방부 "내란·외환 청산에 도움될 것"</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1/29/0008742797_001_20260129155712075.jpg" alt="" /><em class="img_desc">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군사경찰이 할 수 있게 됐다.<br><br>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br><br>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은 배제된다. 관련자료 이전 정부, 아이온큐와 '퀀텀-AI' 마스터플랜 시동(종합) 01-29 다음 레이커스 제임스, 고향 클리블랜드서 30점 차 대패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