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작성일 01-29 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계 공정성 강화·체육인 인권 보호 협력 체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1/29/0008742904_001_20260129160811096.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병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왼쪽부터). (대한체육회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날 협약식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br><br>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진행했다.<br><br>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br><br>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씨이랩 "공공기관 AI인프라 운영 효율 지원" 01-29 다음 UAE, 동계올림픽 첫 출전…남녀 스키 선수 1명씩 파견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