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뺀 ‘반도체법’ 통과…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국가 의무’ 작성일 01-2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9일 국회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br>전력·용수 공급, 국가·지자체 ‘법적 의무’ <br>예타 면제·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도 신설<br>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조항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R2U2pX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e8e64ff8310ac051710d15fbfe39dffe9337744c2af858d80e62cc96bf39d1" dmcf-pid="7VeVuVUZ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70018088iito.jpg" data-org-width="640" dmcf-mid="UnEnPn6b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dt/20260129170018088ii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84bb21ab1904ba4012412453a9fb26c30c73dd889f39996d26391d4ddaba3f" dmcf-pid="zfdf7fu5S7" dmcf-ptype="general"><br> 국가가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2036년까지 운용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가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233a4ace429da0076ea8395408d895cb26c116e2eab81238f037eeb264a2ddf" dmcf-pid="q4J4z471Tu"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책과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6d6554227fe250d9cde4097e8313de3667c232246f006f76c8cebbd702a08818" dmcf-pid="B8i8q8ztTU" dmcf-ptype="general">법안의 핵심은 제14조와 제18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다.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하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제18조 역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도체 인프라 설치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단지 조성 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1bc9ce738a1fd14ded2c3e0c70fcbe0a3b52b4241140805266dc7da03976ab50" dmcf-pid="b6n6B6qFvp" dmcf-ptype="general">속도전을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제24조에 따라 국가 안보와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7조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조항은 인허가권자가 처리 계획을 기한 내(15~30일)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을 포함했다.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584feb4f9fb5aa1c61c48a90b8e2faa69eee0739090e268a77db11402017d06" dmcf-pid="KY0YIYOcy0" dmcf-ptype="general">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제35조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향후 10년간은 반도체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63f7e0ba93493f12c459176a563e0997d28b5352505015dcbe4751a97a7c2e22" dmcf-pid="9GpGCGIkC3"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 통과로 용인 등 수도권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방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제11조 6항이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새만금 등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1c7b7c1f7a89afc021479a4e06fac56df21f1838edf9c3f6fe7cb8695342010" dmcf-pid="2HUHhHCETF"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부대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만 남겼다.</p> <p contents-hash="2c35f841ec37a5fb16e0f71fb1893e136a8dca8a6e7e670e89191fe0b454d4b4" dmcf-pid="VXuXlXhDW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글로벌 기술 전쟁의 핵심인 R&D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추후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e3ce950094793267111495c61b2db3f32d48e2b5713a5e0fd1290dc36a5bb6" dmcf-pid="fZ7ZSZlwS1"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가 짊어지게 된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조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682029b89651b1f81fa031881e62ec07ff0737155f86457ff007151811b9997" dmcf-pid="45z5v5Srv5" dmcf-ptype="general">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진스 '끄떡 없다'..해린, 스타랭킹 女아이돌 2위 01-29 다음 업스테이지, '다음' 인수 시동…카카오와 실사 협약 체결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