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본회의 통과...“콜 골라잡기 보완 필요” 작성일 01-29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uODlEoTJ"> <p contents-hash="23e8d6d7f1a82f71f8b2f715f2802f952ed24e288c7a0aba0b333e9258952cae" dmcf-pid="B4e3ZuXSvd" dmcf-ptype="general">‘택시 배회영업(길에서 손님 태우기)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는 가맹모델 전반이 흔들리고 ‘콜 골라잡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br><br>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8125b06e8edfed45f1b2fe9a5005d46e5cf96c9d27aed48563339df2cada4e" dmcf-pid="b8d057Zv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economy/20260129172705675bewm.jpg" data-org-width="620" dmcf-mid="zaEfbPB3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economy/20260129172705675be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62568295ad28f705148859b0496f70807954f4a323d9b2c77fbea90a5901ea" dmcf-pid="K6Jp1z5TWR" dmcf-ptype="general"><br>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가맹 호출 앱을 통한 영업 외 운임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길거리 승차나 다른 택시 호출 앱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span stockcode="035720">카카오(035720)</span>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br><br>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 법안이 통과되자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자사 앱 호출을 통한 운임에만 수수료를 매길 경우 기사들이 수수료가 없는 배회 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의 콜만 선택하는 이른바 ‘콜 골라잡기’가 확산할 것이라고 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러한 전망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콜 작업에 실패하고 택시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고민을 해봤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br><br> 택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플랫폼 가맹사업은 단순 호출 중개를 넘어 브랜드 사용권 제공, 실시간 관제 시스템 운영, 서비스 품질 관리 등 부가 기능까지 포괄해왔다. 하지만 가맹 수수료를 호출 중개에서 발생한 운임으로만 한정하면 가맹본부의 브랜드 품질 유지와 관제 시스템 투자 유인이 약화도리 수 있다는 지적이다.<br><br> 아울러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입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고 케이엠솔루션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br><br> 반면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길거리에서 앱 호출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가맹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이용 대가를 받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01-29 다음 보이넥스트도어, '팬앤스타' 베스트뮤직 겨울 12위 진입! 5세대 저력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