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선처 호소에 “박나래 합의 거절” 작성일 01-29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gQfeV7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980eab69ad5d5c510a8785f95fbacdfb06b3a8befb2c3d9c33eaa631d4f0de" dmcf-pid="yCFTCGIk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박나래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PORTSSEOUL/20260129172448915updq.png" data-org-width="700" dmcf-mid="QiONnkiP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PORTSSEOUL/20260129172448915upd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박나래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815f82715945d2b81db942218d10f11cc364654ccedd52002f275b18c2e8a8" dmcf-pid="Wh3yhHCEv2"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e70a8863f2c947346ae33412d1007d8f090b38d31df92af34fb6dce54a5b34c" dmcf-pid="Yl0WlXhDS9"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51cd5c370b9e7ec6c7098151e5f492305ff1c6ff0c412f99f7509cda4d7fb6f2" dmcf-pid="GSpYSZlwhK" dmcf-ptype="general">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b29489f59794a0ca17a82261fa9d2704339bef153a7c62bf2f5978fc95550d6" dmcf-pid="HvUGv5SrTb" dmcf-ptype="general">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박나래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과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피해 물품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정당하게 일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p> <p contents-hash="9df3c6cf2fd1ca9b2e22899b95680a1b9d8ab43240f90e717dc6a26e33adbf3c" dmcf-pid="XTuHT1vmCB" dmcf-ptype="general">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01972f6e99053f4f12f60139379c1c5f348f81542f488477d384de16a76f5e4" dmcf-pid="Zy7XytTshq"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품을 반환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35da297f9909c2cdeb3d3d69f579a9d638a891a1effda9cf1e8a17c2964a4c62" dmcf-pid="5WzZWFyOlz" dmcf-ptype="general">한편,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wsj0114@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유라, 하와이서 반전 수영복 자태‥풋풋했던 35년 전 신혼여행 추억 01-29 다음 빌보드가 인정한 K팝 수장들…방시혁·박진영 ‘파워100’ 선정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