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필요없어요" 가짜 마운자로 판친다 작성일 01-29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달 7kg 감량" 후기 내세워<br>일반 식품이 위고비 등 사칭<br>SNS서 홍보하며 버젓이 판매<br>식약처, 적발해 영업정지해도<br>업체는 과징금 내고 배짱장사<br>정부 "시행령 바꿔 처벌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jvMgx2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6d1850db5efd3790ee292078810ceadea68e1acec34ab988dff29f4f07228b" dmcf-pid="G1ATRaMV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20260129180010287oqis.jpg" data-org-width="1000" dmcf-mid="Wxfgp90H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20260129180010287oqi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9b4bd29203afc208191b3ed9c79d50f2814d4ba03258f94934f66e2d4a05327" dmcf-pid="HtcyeNRfhj" dmcf-ptype="general">#30대 직장인 김 모씨(34)는 최근 1년 새 잦은 회식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김씨는 유명 '비만 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처방을 알아보던 중 '위고OO' '마운OO' 등 유사한 명칭을 쓰는 제품 후기를 발견했다. 후기에는 '2주 만에 체중이 줄었다'는 식의 단기간 감량 효과를 강조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p> <p contents-hash="788cd5bbcc23e9925416c511950d5a9dee98beabb8d7b53bb2421b26bddeb149" dmcf-pid="XFkWdje4WN" dmcf-ptype="general">김씨는 "의사 처방 없이 즉시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간 구매 유혹을 느꼈다"며 "유명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일반 건강기능식품보다 신뢰가 가고, 심리적인 '구매 문턱'도 낮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p> <p contents-hash="24c5185cc7567f81d143f541a4bb23e592a1472bdf03c94bb52e6e73a7e6040f" dmcf-pid="ZqItNmaeSa" dmcf-ptype="general">최근 단기간에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끌자, 치료제 명칭과 유사한 이름의 식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상반기 처방의약품과 유사한 식품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a9efd9923c0923051dc13544a7d733c81cf088a6e173a249f5c236bd2c631a9" dmcf-pid="5BCFjsNdlg" dmcf-ptype="general">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위고OO' '마운OO' 등 유명 비만 치료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 비만 치료제 인기에 편승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불법 광고한 업체 5개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p> <p contents-hash="f38b23efe81b5ea5de8ac190d6047e9a3bd89f2f62697db2381c6739a3a3ab00" dmcf-pid="1bh3AOjJho" dmcf-ptype="general">식약처에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식욕억제호르몬)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또 인플루언서 등을 동원해 '한 달에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부작용이 없다' 등의 광고 키워드로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p> <p contents-hash="9fe7a62fbeee9bbbe4bad0434ec0a4f5a26b813e19e255fd2ff554774fd1b1de" dmcf-pid="tKl0cIAiyL"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부당하게 광고한 건수가 374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A업체는 과일·채소 가공품과 고형차 등을 팔아 판매 수익 255억원을 얻었다. A업체는 '실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고 혈당 관리가 된다'며 홍보했고, 조작된 체험기를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A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c822a250503fc7883e2ced21aafc570ff257fb961d37addb0d110f6d2772ffd" dmcf-pid="F9SpkCcnTn"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업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배짱 장사'를 이어 나가는 식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기도 힘들다. 식약처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해도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p> <p contents-hash="c9abd9c24996fcb13fa0edcc4660f2cbd5c3cf70e1ba8627c09e7e92fb0bd654" dmcf-pid="32vUEhkLhi" dmcf-ptype="general">아직도 일부 판매업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포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유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성공담 등을 공유하며 '마운자로와 비슷한 제품이 있다'고 추천하는 식이다. 댓글로 제품의 판매 링크를 전달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e527ebb90533410bbd8a4f12346a429b2245cc29cb968aae2e895d3b073aebe6" dmcf-pid="0VTuDlEoWJ"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비만 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의 식품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식품 명칭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해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하고 계도 기간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 명칭의 유사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의료계·의약계와 협의해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64a85267553d6b6d2b5a317533e02734903aa75f8d9f0d080889888585455fc" dmcf-pid="pfy7wSDgS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의약품을 사칭하는 식품 판매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p> <p contents-hash="5e637258af988516410e84e6c786fec58124f698dc996e5498a7a9405364f4e4" dmcf-pid="U4WzrvwaWe" dmcf-ptype="general">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어떤 성분이 들어 있다고 홍보하면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거나 오인할 수 있어 부당한 광고가 된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b6c20092c14c118e872c7850996bf8c3e596edf94fbc5c0ce46bce787baad0" dmcf-pid="uQXKIYOcvR" dmcf-ptype="general">[양세호 기자 / 왕해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테슬라, 휴머노이드에 집중…전기차 모델 S·X 생산 중단 01-29 다음 AI 콧대 꺾은 '인류 마지막 시험'…韓 연구자 8명 출제·평가자 참여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