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사태가 쏘아 올린 ‘조세 정의’의 역설 작성일 01-2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1A3xoQ9LT"> <p contents-hash="db57aafac053f12733ee44da91803f4d01de29e9e519ffa01af1964013623fd4" dmcf-pid="yAbEZuXSMv" dmcf-ptype="general">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차은우의 탈세 논란이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과세 시스템의 허점과 국세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여론몰이’를 비판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3de1b80414836d18c89475b71fe6ab03ef3204fea8c5fea9d65d3eefbb70f66" dmcf-pid="WcKD57ZveS" dmcf-ptype="general">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이례적으로 ‘차은우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특정 연예인을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로 나뉘는 모호한 세법의 경계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1a87b751d5b5f1cf5f94c22f59f4ace345abde2737219b629102606410e29fb" dmcf-pid="Yk9w1z5TRl" dmcf-ptype="general">대중은 차은우에게 분노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f6c8c2b66c093b43b542e80243e630e37ada4c4244d871862ab5f1fb2536e3" dmcf-pid="GE2rtq1y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사진=김영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sports/20260129200603756lqve.jpg" data-org-width="640" dmcf-mid="Qp5dIYOc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ksports/20260129200603756lq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사진=김영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33ff36b790f24b70b1944482b8d47e85a48e3a33bd2b20181f9c2b5244c448" dmcf-pid="HDVmFBtWRC" dmcf-ptype="general"> 핵심은 ‘조세 회피’의 성격이다. 연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즉, 차은우 측이 가족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한 행위는 경영상의 전략일 수 있으며,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는 국세청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법원의 최종 판결로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36ec0513c66de0cf0733c84948e110fa89ab61aaf8c5e1e70752a2928c07730" dmcf-pid="Xwfs3bFYJI" dmcf-ptype="general">결국 이번 논란은 “전문가조차 해석이 갈리는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사후 해석 차이로 징벌적 과세를 내리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6fb73b2e491a7b78c271800662ec7415a128a080696b4bb0b5fe74dc0cdd4eb" dmcf-pid="Zr4O0K3GLO" dmcf-ptype="general">더 심각한 문제는 ‘과세 정보의 유출’이다.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200억 추징’이라는 자극적인 숫자가 언론에 흘러나왔다.</p> <p contents-hash="d0d203893d5409284c791bdbef3a9cc71ddc1bb1a898d8e3a465740b08ea030c" dmcf-pid="5m8Ip90Hes"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이를 두고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국세청장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세무 조사는 조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정보를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징수 실적을 압박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029074275e33c638a38fa443d11906799e7faace2ed46a39f6f1f360d5a2c58a" dmcf-pid="1s6CU2pXMm" dmcf-ptype="general">차은우의 모친 명의 법인을 두고 국세청은 ‘무늬만 회사’라고 봤지만, 차은우 측은 ‘실질적 매니지먼트사’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간극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다뤄져야 한다.</p> <p contents-hash="7360f0aee4114fdf28c55a1e7f3709d182a01eb44d0fbc7e7d9dbb13c99a573e" dmcf-pid="tOPhuVUZLr" dmcf-ptype="general">연맹 측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미 ‘페이퍼 컴퍼니’로 낙인찍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9cfceb643a676151f80d3e2d237607111ac54c330a9955c45ad34c1eec350872" dmcf-pid="FIQl7fu5ew" dmcf-ptype="general">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톱스타의 세금 문제가 아니다. 모호한 법 적용과 정보 유출로 납세자를 압박하는 관행이 과연 ‘공정한 과세’인지, 차은우라는 거울을 통해 대한민국 세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p> <p contents-hash="dc70e4b7b10d93885385837287bdf6b1f13632d42dbaa1948aeb05e447b86723" dmcf-pid="3CxSz471eD" dmcf-ptype="general">[진주희 MK스포츠 기자]</p> <p contents-hash="9ca2b76cee0efbea6b5c148b9a12d92a81bc49e7206b02cc929273f4e9c174d5" dmcf-pid="0hMvq8ztLE" dmcf-ptype="general">[ⓒ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봉선, 故전유성 생일에 납골당 찾아 "개그 지망생 시절 돈 없어 빌빌대던 나" 뭉클 회상 01-29 다음 배우 장하은, ‘멋진 신세계’ 고시원생 나연 역 낙점 01-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