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01-30 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 보호 위한 법률 협력체계 구축</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1/30/0004030930_001_20260130093411013.jpg" alt="" /><em class="img_desc">왼쪽부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체육회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 <br>이날 협약식은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br> <br>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br> <br>지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현안보고에서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br> <br>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br> <br>이번 협약으로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 <br>유승민 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사발렌카 vs 리바키나, 호주오픈 단식 결승 '강 대 강' 정면충돌 01-30 다음 내래 인민의 쇼트트랙을 보여주갔어!...일본 선수 발목잡았던 북한 정광범 [지금올림픽]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