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만약에 우리’의 폭행죄 작성일 01-30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oDrLOjJ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aa97cbad91390dcaf69b1703786a609699b7e43d779c20b1282c1c73a4f748" dmcf-pid="HgwmoIAi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498gumx.jpg" data-org-width="570" dmcf-mid="QJeJVLPK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498gum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e8abcf16c524f120f9959f264e262990891bcccde585f2ea903bc3f604c1197" dmcf-pid="XarsgCcncj" dmcf-ptype="general">영화 ‘만약에 우리’(감독 김도영)는 2018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당시의 음악과 소품들로 잊고 지내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만약에’라는 미련은 두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08521803692d3c7aaf457a274c76d7e56bd9694ef64b68c568b89948f053b05c" dmcf-pid="ZNmOahkLkN"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서, 취객이 부딪치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난 은호(구교환 분)는 취객 일행을 밀치면서 싸움을 합니다. 여자친구 정원(문가영 분)은 은호를 말리면서 은호의 뺨을 때립니다. 이와같이 취객이 은호와 부딪친 것과 정원이 은호의 뺨을 때린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4c776d15fc1433d0065a0178345066dc076a0edd6ff09dec074a880c394b16" dmcf-pid="5jsINlEo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719lreq.jpg" data-org-width="570" dmcf-mid="xyjceDLx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719lre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b2e0e73afd359c30d76d20b5f33afab283f7901eece215cb979859b3c8cea94" dmcf-pid="1HpuGq1ycg" dmcf-ptype="general">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56e9e345c048a4ec6c2021277dc767b1d01dc27e62f104706400555af7b686a" dmcf-pid="tXU7HBtWjo" dmcf-ptype="general">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존속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p> <p contents-hash="59a4eacf7bc1aa82400b9c6a3db4b40c79abc9785faf306db98945eae7d1c0aa" dmcf-pid="FZuzXbFYNL" dmcf-ptype="general">폭행죄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fd0e9b81bf285e7729c2bca5d5b7c2d5a2aaa74c2bc308bf75620a061809e5" dmcf-pid="357qZK3G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950bubs.jpg" data-org-width="570" dmcf-mid="yHJn4gx2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3950bub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a37f0959d6c9cebd97b6fa136e0c4e4177c6ad9d23455ac6ee0f95360dc03af" dmcf-pid="01zB590Hgi"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구타,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 · 모발 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dd5a33fec60c2774a0ef6983e322286742a3c9755b9c8daf4fc08768fbad940" dmcf-pid="ptqb12pXjJ"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깎은 사건에서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을 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4bd05f94c191b45f1fee2e41f0bf0965186dd5cfbc13cc61dff55c6f840a8819" dmcf-pid="UFBKtVUZod" dmcf-ptype="general">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그 물건이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503f9120c7afe9a9989ef9e1de4bbed3684b025fcde5f563700fe3674513f3f" dmcf-pid="u3b9Ffu5ke" dmcf-ptype="general">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36255a99617983455f0c428055a2b0923b436d0bc03e843e5c9aabda596190" dmcf-pid="70K23471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4175swuk.jpg" data-org-width="570" dmcf-mid="WQqb12pX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4175swu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7d6faa18760bfdec14571028c0744c2cc1466be4edba624436296a662bd6a3" dmcf-pid="zp9V08ztkM" dmcf-ptype="general">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취객이 앉아있는 은호에게 부딪친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이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어서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딪힌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호는 취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1cad775d2851eddb2683733d939720e1c7c498e47cdec1a834b03a1c710a709" dmcf-pid="qU2fp6qFgx" dmcf-ptype="general">정원이 은호의 싸음을 말리면서 은호의 뺨을 때린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은호와 정원이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은호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정원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c375a233369442c7e5f6efc2d4f5fba312a0d7eeef8171492ba87a2e5c9437" dmcf-pid="BuV4UPB3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4433znci.jpg" data-org-width="155" dmcf-mid="Yfqb12pX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fnnewsi/20260130114624433znci.jpg" width="155"></p> </figure> <p contents-hash="ec2331c545c8867f44a8cc661d8e8b410d22f7cb5024186dc3b33bab86a7f26f" dmcf-pid="b7f8uQb0aP"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만약에 우리’ 포스터, 스틸컷</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 명예 살인…국세청 비판 받아야" 01-30 다음 임창정, ‘미친놈’으로 2월 컴백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