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는 권리”…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에 기름 부은 납세자연맹 [이슈&톡] 작성일 01-30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tS7xKp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993c8a04a8ac5eef0d847c0101bb6aeb7c6ca10493c168dcf65693740c7ae" dmcf-pid="qtfpMkiP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tvdaily/20260130124944323kvjk.jpg" data-org-width="658" dmcf-mid="7Z23QAd8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tvdaily/20260130124944323kv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08e27b35ec9dd0812a86839df6aec294ab60c4cd5f032cf415fc6a03f3eba1" dmcf-pid="BF4UREnQlm"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빚은 차은우를 옹호하고 나섰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연맹 측은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대중은 단순 절세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꼼수 의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08a9ccd3047326696b0a423d151ddae819a30849c6e88861c3a8fe15595402f" dmcf-pid="b38ueDLxSr"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청이 과세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c1e05ae2d82c88baaba8fc94dfbe9aa414f11316215efed78dbfa8aa98f0142" dmcf-pid="K067dwoMCw" dmcf-ptype="general">물론 연맹의 주장처럼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p> <p contents-hash="0161fd9d5706f74e684d3592cca8a666d8efad5a48e836a1c76e965a6c37f6eb" dmcf-pid="9pPzJrgRyD"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법리적 타당성을 넘어선 ‘공정성’의 문제에 닿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논란이 된 모친 명의의 법인이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장어집’으로 알려지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개인 소득으로 잡혀야 할 막대한 수익을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법인으로 우회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의혹이다.</p> <p contents-hash="bf9800d0bd10003618a32844bd206a034a3c5f5cf3fa84a8d20da44c3f556f3f" dmcf-pid="2UQqimaeCE" dmcf-ptype="general">만약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활동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면, 이는 ‘절세 권리’가 아니라 명백한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밖에 없다. 설령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공인이 편법적 절세 의혹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고소득자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납세 윤리를 기대했던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fb480a4c18f6c68a6e77cb2378e0f4aa2b25189aaf9103e1a38cfc59d6d37c8" dmcf-pid="VuxBnsNdlk" dmcf-ptype="general">국세청 역시 소속사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세율을 낮췄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본인이 뒤늦게 사과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음에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성공한 조세회피’를 운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론이다.</p> <p contents-hash="1ab81ed06a5a350811404a96fcde19628c4df37027f227c4235963ffa02ad089" dmcf-pid="f7MbLOjJyc" dmcf-ptype="general">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도모하는 것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대중은 이 지점에 분노하고 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 직장인들에게 “조세회피는 권리”라는 성명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궤변으로 들릴 뿐, 성실 납세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02421540f9fc0061ed7d49fc4f01923c7b5c44e85e6d30126bece6b3c3a5e486" dmcf-pid="4zRKoIAilA"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p> <p contents-hash="fd82d8eccefae0fc9efe8e04ba4f6d98a3fe3494cb344a4d7d31e7b64967234d" dmcf-pid="8qe9gCcnWj"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차은우</span> </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6Bd2ahkLyN"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진스 맘' 자처하던 민희진의 진짜 가족 저격... 자충수입니다 [IZE 진단] 01-30 다음 강남, 70살 엄마 옆에서 후회했다 “더 자주 올 걸, 80되면 못 다녀”(강나미)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