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ST이슈] 작성일 01-30 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BWgXhD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6289a52bc831c6b19fa3c80876c868e188c5c7a38c4b46a7b2d5a8e96059f2" dmcf-pid="2YbYaZlw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today/20260130142440030wqwd.jpg" data-org-width="650" dmcf-mid="KfsdpLPK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sportstoday/20260130142440030wq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9b0f2955e1deb2121e9dccf8d046b0dc39a46e42f5ec1addefcc86ad958f92" dmcf-pid="VGKGN5SrlE"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감쌌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성실히 납세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p> <p contents-hash="3d2c9362c76aa5062a098444d70433af0dd3dff894fcf9d75645ab725cb815a2" dmcf-pid="fH9Hj1vmyk"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42801e71119c633533361a71d130f406c7855baec8a138b868b30ed5d32abc" dmcf-pid="4X2XAtTshc" dmcf-ptype="general">또한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e9447dbf3ec82e3986df4fa5f0fc91a4534c239f40a9919814991b460caa236" dmcf-pid="8ZVZcFyOvA" dmcf-ptype="general">납세자연맹의 주장처럼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이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장어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고의적 탈세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귀속돼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수입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의혹이다. </p> <p contents-hash="97c05c17edc6685e183bc28d48de363802498eb33ebc309ef96193513689c748" dmcf-pid="65f5k3WIlj" dmcf-ptype="general">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이 오직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맞다면, 이는 절세 권리가 아닌 도덕적, 법적 문제가 된다. 편법을 쓴 절세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이미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상태다. </p> <p contents-hash="258420b69f8bf22aece032f37f5cbeb6f193725da16eab4be442df2da61083f9" dmcf-pid="P141E0YCSN" dmcf-ptype="general">차은우는 군 복무 중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납세자연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ba75fa65514b934628956ba28432ef0682078e533f5e37e4f302974a5499ac9" dmcf-pid="QVaVY6qFya" dmcf-ptype="general">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성명문은 큰 박탈감만 안길 뿐이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생이 뭔가 싶다. 돈 벌고 애써서 아등바등 사는 거 지겹다", "누구는 200만원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200억 탈세라니", "연예인 공화국 문제가 심각하다" 등 하소연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68f257fad019392b22d8fb0cc5340865106201442368eb06fbce33e8bce23d1" dmcf-pid="xfNfGPB3Cg"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난 안 떠는 엄마" 손태영, 子 잘생긴 외모에도 시큰둥…논란되자 "싸우지들 마셈" 01-30 다음 ‘런닝맨’ 연령고지 콘셉트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