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1인당 10만원 보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작성일 01-30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hH6EnQ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35b632f66f5c9bd3ea55cbf48b579479baec4f253d4d91e7d92d657bf60cb0" dmcf-pid="zAlXPDLx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에 유심 해킹 사태 관련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joongang/20260130181944634ocgs.jpg" data-org-width="559" dmcf-mid="uu6iTBtW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joongang/20260130181944634oc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에 유심 해킹 사태 관련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ca552b353bd009887cb0e344c3d3803b5759cca0903891d1329cd782a86a80" dmcf-pid="qcSZQwoMly" dmcf-ptype="general"><br>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해킹 사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 1인당 SKT가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이다. </p> <p contents-hash="6c843b1b693ffe517e291a8cc25adea7fa1bf32449ffa95c36a13980519b08c8" dmcf-pid="Bkv5xrgRhT" dmcf-ptype="general">30일 오후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조정안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p> <p contents-hash="1ac148b5d4ccb3ce93b8a3485b8769efbaef598c48ad290300d156e77722d741" dmcf-pid="bET1MmaeCv"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f37e022a5466f20e8c9017f0eb0c6a7a47c89c5a2e65a69298ef4d6882a688f" dmcf-pid="KLmT2NRfS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p> <p contents-hash="857ca1e1222eeb2fed084c07e08d12ded8a2d25ea5c7a5f1c4f605c22088fd9b" dmcf-pid="9osyVje4Sl"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eaf44a08467bdaf7bad76783d120279953129a7e9a8c96dcf8628427161afec" dmcf-pid="2gOWfAd8lh" dmcf-ptype="general">어환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세형,반지하부터 송파 자가까지 신혼부부 집 임장 리얼했다(홈즈) 01-30 다음 '모범택시', 진짜 시즌4 가나…김의성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단체샷 공개 0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