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유소년 체육 진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작성일 01-31 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1/31/AKR20260130031600051_01_i_P4_20260131080021089.jpg" alt="" /><em class="img_desc">황석칠 부산시의원<br>[부산시의회 제공]</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br><br>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br><br> 개정 조례안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이라고 규정했다. <br><br> 조례안은 또 유소년 체육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해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br><br> 조례안은 부산시가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br><br> 황 의원은 "유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br> osh998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호수 얼음이 녹색으로 변했다…체코 호수에 무슨 일이 01-31 다음 "김하성처럼 경기장 밖에서 다친 선수가 또 있어요?"[아빠, 이건 왜 파울이야?]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