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고의성 입증되면?…“본인도 모친도 징역 가능성” 작성일 01-31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3L4Ad8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4735ef2a82b4e3440d271e7836bfa50085d8a75ab3aa0d919851cdc555dd4b" dmcf-pid="0QYQzJ4q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tartoday/20260131144804635kpbq.jpg" data-org-width="650" dmcf-mid="tbExqi8B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tartoday/20260131144804635kp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cc6e4a2d051270e64a8cb19aa83991599f6cb10413ae9d46197bed5f1c11bf" dmcf-pid="pxGxqi8BX5" dmcf-ptype="general">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징역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4591a5934858d3118199b4d6b2e87fb0e60024604e517a73d3844f23a535e96" dmcf-pid="UMHMBn6bGZ" dmcf-ptype="general">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인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의 탈세 논란과 관련한 쟁점을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793967d1a4dda3a0e0957553e13f34b6cf938569de6d3e5ec03293d01e93f88d" dmcf-pid="uRXRbLPKGX" dmcf-ptype="general">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e099385f972d0420168ae50b0014e377a87c514a996e9e1c3cda9d218519832" dmcf-pid="7eZeKoQ9HH" dmcf-ptype="general">다만 김 변호사는 탈세 의혹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금 국세청은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다.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서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c5eda27a44ab2f8bf8fac302e90d235a6ff5c10806fd2dedd6b09cb22358bac" dmcf-pid="zd5d9gx2ZG"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a53893a3bb36b89e4ff24e22dc2c15e8e6df3593570b66e355379c301baa20" dmcf-pid="qJ1J2aMV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tartoday/20260131144806014milo.jpg" data-org-width="700" dmcf-mid="FntiVNRf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tartoday/20260131144806014mi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3b63077ec67bc3b84d93b216d71c9bad7f0df660326e7a0afd4fe0e7bcec5f" dmcf-pid="BitiVNRftW" dmcf-ptype="general"> 형사 처벌 가능성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로 드러날 시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div> <p contents-hash="03e71b1e144bfd379921ab33fe2e6b3c3115c2eeb3046e954d5c22206a38a7fe" dmcf-pid="bnFnfje41y" dmcf-ptype="general">이어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bec231d0e43a3fe0b32f7d5be9df7ae6c06bc76d38da72ea7725b8db30562cf" dmcf-pid="KbOb5471YT"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366962b26f192863ef0822776f985f19c70ee41d64227ed039632ce356f52be4" dmcf-pid="9KIK18zt1v"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86d3c92c4a2db9f68484cba890892087807bc92aa9f669a72589b710b905dbd" dmcf-pid="29C9t6qFZS" dmcf-ptype="general">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8170ec23af65ebddf765884ea27eb510e0aca3a481ea69940de11bff0c1521dc" dmcf-pid="V2h2FPB3Hl" dmcf-ptype="general">군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362e6fbef8dcf794a0c29ba8f918d39a4e6b98115d6fb2c06e7afe73a453300" dmcf-pid="fVlV3Qb0th" dmcf-ptype="general">[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천록담 고음→노련한 바이브까지 빠져든다! 윤수일 “역시 노래 도사” 칭찬 세례(금타는) 01-31 다음 김다나 '긴급 뇌수술' NO, '미스트롯4' 하차도 NO..소속사 대표, 직접 밝혔다 [공식]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