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니다 vs 공범 가능’ 차은우 탈세 논란…형사처벌 유무 쟁점은? 작성일 01-31 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fDbLPK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de5eeb01022b1dde564be4c211ced2d0215de0f57aeb09643e5df60faf26d6" dmcf-pid="Wu4wKoQ9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50505029mmsd.png" data-org-width="700" dmcf-mid="x11MG90H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SPORTSSEOUL/20260131150505029mms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7ab8073ac888c3580452789503f3db5790b5b5ec6fec3349d6642c54e0f3f2" dmcf-pid="Y78r9gx2vw"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이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쪽에선 “현 단계에서 형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1b59aa8c52c5c752580acd9ac849a553059eb9c0f9c2488471dc1e76d6df44a" dmcf-pid="Gz6m2aMVSD" dmcf-ptype="general">우선 현재 절차만 보면,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전제로 사건을 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의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조세범칙’으로 판단했다면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p> <p contents-hash="54511606e779ae55e15b2a784f8feec2b0ca294af4e32944f01fa538f9ebd38b" dmcf-pid="HqPsVNRfWE"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사기,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고발 건수는 연간 100건 남짓에 그친다.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로 직행하지 않는 구조다.</p> <p contents-hash="8379cad99db76a0284cfa562353f05b13a537e26af13e0cca1e88a16fa71df51" dmcf-pid="XBQOfje4Sk" dmcf-ptype="general">반면 ‘차은우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 가능성을 짚은 해석이다.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누가 주도하고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된다.</p> <p contents-hash="85596610f48fbc5a0a1a1070dbd907881d80d39245f72802bf2295a595445849" dmcf-pid="ZbxI4Ad8Wc" dmcf-ptype="general">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득을 분산·은폐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차은우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범 성립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입증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p> <p contents-hash="c25733cd5227b97ce971ad43d4577c81b1d05eaadd6186278ac99ea5dfbb6154" dmcf-pid="5KMC8cJ6WA" dmcf-ptype="general">결국 현재의 쟁점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사실 관계’다. 단순한 세무 처리 착오로 판단되면 추징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허위 장부 작성이나 고의적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차은우가 해당 구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kenny@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박투어4' 홍인규, 아내와 냉전 고백 "싸운 뒤로 며칠 째 연락 안 하는 중" 01-31 다음 군인 신분 차은우, 소환 조사 가능성…군악대 유효할까 [종합]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