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국세청 200억 소송 이길 수도"…실제 대형 로펌 승소율 높아[MD이슈] 작성일 01-31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조계 "국세성, 일단 세게 추징금 부과한뒤 나중에 다퉈"<br>"무리한 추징 가능서 배제 못해, 끝까지 지켜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68jGIkr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c6d1dc4ad6aa75c71a29fac1cf0496541d3cd7688c6975bb125a669eeec9b6" dmcf-pid="qWderFyO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mydaily/20260131190226738qxcb.jpg" data-org-width="640" dmcf-mid="7I4faWsA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mydaily/20260131190226738qx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c057256a7c999bf905fb23bbc1bab5cb3195a08baa3c43f371b44aecdc0b89" dmcf-pid="BYJdm3WIDE"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 정면 승부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은우 측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73f28a19558423b7570d307663f39b836d251c0b1b3e4147299f10bbef89f6c" dmcf-pid="bGiJs0YCrk" dmcf-ptype="general">지난 28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de1a217c58e3e4bd1166c696514223e3213704832339f7885ba1e3b7076d26cc" dmcf-pid="KHniOpGhOc"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에서 이태호 변호사는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7f6761474bcc7fb829c1db42a443924a935fdc476098c1ed8d869e258a03d38" dmcf-pid="9XLnIUHlOA"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세 당국의 무리한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5645618522f3d9f92d4420cba0fe1d505a222bb962744b9bf072159ddd0e449" dmcf-pid="2ZoLCuXSrj" dmcf-ptype="general">다만, 법적 승패와 별개로 차은우가 입게 될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593ba27df0c29e112e195b08e785b73870e07ba741ecf735357683f50a57d605" dmcf-pid="V5goh7ZvrN"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일정 수준에서 과세당국과 협의해 사인하고 건을 마무리한다"며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이) 압박을 했는데 사인을 안해서 추징금을 때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분석했다. 이어 "나중에 조세 소송에서 이겨도 대중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9bbc1f64593640ade13f956e76dfd0402303076ecabe098e7f50f4133bd85daa" dmcf-pid="f1aglz5Tra"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5d5efcd33ada7a606361632734cde5311c023ad2f6834197ca6f07aa13167a2" dmcf-pid="4tNaSq1yDg" dmcf-ptype="general">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등장인물, 몇부작, OTT는? 01-31 다음 유재석 "허경환 유행어 내가 띄웠다" 지분 주장에 원성 폭발.."'재석화' 되고 있어"[놀뭐] 01-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