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소득 1000억·추징 200억' 역대급 논란…고의적 은폐 시 모친과 형사처벌 가능성[MD이슈] 작성일 02-0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조계, "추징 피하려면 실제 경영 활동 입증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d71J4qO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237b51b457daec09e3b60f519226a7ee1020181f6bb47bf07110884f342883" dmcf-pid="0q9Gh2pX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083215031sdlv.jpg" data-org-width="604" dmcf-mid="FoWjJYOc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083215031sd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e996254e60443599c188766e750fe201418d905c18de2e25dc16b9a52b13b6" dmcf-pid="pB2HlVUZDJ"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탈세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6c860e5c9334374f0e6cc1c392b55fcd11d75c5534d2b1da637a353c7f4ba2b" dmcf-pid="UbVXSfu5Id" dmcf-ptype="general">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부과된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짚었다.</p> <p contents-hash="b37078e14ff7255734c4445a354ab98f7f0aefc34fe308b61afa91220f9f8505" dmcf-pid="uKfZv471we"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연예인 탈세 논란이 보통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추징금이 이 정도 규모라면 전문가들은 차은우의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7c309688f0e76743388215bfef5b9e75b4d82b7dae4c589d6b3463591a2fc50" dmcf-pid="7945T8ztsR"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추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실제 경영 활동' 입증 여부를 꼽았다. 그는 "직원 급여 이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관리 일지, 업무 논의 기록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며 "만약 강화도 소재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전무했거나 실제 용역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e1263b874fef070609c3783b462f0e354baa8edcec353c5608384651f1f4c3" dmcf-pid="z281y6qFIM" dmcf-ptype="general">이어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 전환 등 '은폐' 시도로 해석될 정황이 뚜렷하다면 구제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0e74696952cb692f1693ff8164bf462cfdedac4cb6aa7fbcaa273dc8d27b61" dmcf-pid="qV6tWPB3Ex" dmcf-ptype="general">형사 책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단순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적극적인 속임수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 국가를 기망한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54136b273e818bdda4b2e1fa25352463c05cc5de06ddaa4992d2c21969897f8" dmcf-pid="B8x0HM9UDQ" dmcf-ptype="general">또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 대표인 모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451a39c7c664101bc2124c8d2bb46167ce8daec972e422aedc2c09b5f7500df" dmcf-pid="b6MpXR2urP" dmcf-ptype="general">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며, A 법인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7d1de97fb9fdb73c291a236fcd9ce962b8542f454f22b2b07ef0dfa2e26ff85" dmcf-pid="KPRUZeV7s6" dmcf-ptype="general">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드 전지우, 솔로 데뷔 02-01 다음 FT아일랜드 최민환, 공연 중 실신…소속사 “일시적 탈진, 큰 이상 없어”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