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공범인가? 아닌가?…'200억대 탈세 의혹' 인지·동의 여부 쟁점 작성일 02-0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uLEUHl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0a0b9e410a493aad6eebeb4e8f7c4e2ebb9245e041124be7f480f2e6391761" dmcf-pid="qvktqcJ6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차은우./차은우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091326128oisv.png" data-org-width="640" dmcf-mid="7cJv5dfz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091326128ois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겸 배우 차은우./차은우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615ff96a1355ef473028d3ed8830521484025fe6a30316b775d8daf702f052" dmcf-pid="BTEFBkiPOH"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추징금 고지를 둘러싸고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p> <p contents-hash="17d062ba17c972fecd3270c1d4de68c9c733af5feaa4d515e40380d67778420c" dmcf-pid="byD3bEnQDG" dmcf-ptype="general">쟁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 추징으로 끝날 세무 행정의 영역인지, 아니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로 모아진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미루어 볼 때, 국세청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2181d34adcb0c46a8f53b146885d0363cc04c4ff98ea55dfe1c9100c9ed6949f" dmcf-pid="KWw0KDLxrY"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현재 차은우 측이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한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투는 제도다.</p> <p contents-hash="0a1fc5f4bcbee4945e9251085a9af35c527b2e5571f9d663476ed92644d63259" dmcf-pid="9Yrp9woMwW" dmcf-ptype="general">만약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사기나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성이 짙은 ‘조세범칙’으로 판단했다면, 애초에 과세적부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37bb7672e180c5b5fee0f20c0b757d7f12dc1b86ee020899bb3c45216deb617" dmcf-pid="2GmU2rgRwy"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세청은 악의적인 조세포탈 정황이 명확할 때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연간 고발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다. 즉, 고액 추징이라는 이유만으로 곧장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p> <p contents-hash="0194b4b6236ce0bfaaca9e7d8fb79d0650794e2d38d8ced7356c70c11cfc7ae1" dmcf-pid="VHsuVmaesT" dmcf-ptype="general">반면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및 공범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b96a00f10df7eb891d275a3c8560fcb6d90be2d49f5fbeba56cefa064932b34" dmcf-pid="fWw0KDLxIv" dmcf-ptype="general">이 경우 탈세를 누가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득을 분산하거나 은폐하는 통로로 활용되었고, 차은우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리적으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859f08cd9811f034981671a93a4e95dd1caf2960ce3111b1666fb27866e444f2" dmcf-pid="4Yrp9woMmS"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입증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의 향방은 처벌 수위 이전에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에 달려 있다.</p> <p contents-hash="31c47bff9c6309c0a69577530193c8eaf7c6856573d8376de25eddb33b2ad12c" dmcf-pid="8GmU2rgRDl" dmcf-ptype="general">단순한 세무 처리상의 착오나 법 해석의 차이로 판명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추징 절차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허위 장부 작성이나 고의적인 은폐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다면 조세범 처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1c9bc5d560edb4218f13ed46ab65a01b00451ce0a5331a273d71c17e64caa12" dmcf-pid="6HsuVmaewh" dmcf-ptype="general">그 갈림길에서 국세청과 법조계는 차은우가 해당 법인 구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정남 "마지막 연애? 지난해 7세 연하 회사원과"…이성민 '깜짝' 02-01 다음 몬스타엑스 월드투어, 비욘드 라이브로 만난다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