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운영 기준 명확히” 작성일 02-0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일법률 체계로 1일 시행<br>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기준 명확화<br>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br>“연구개발 환경을 유연·철저한 관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sLLhkLOM"> <p contents-hash="467b7fb0ea26a4ed6faceb1f081819921db0fe2d004532463ea51365657f56d3" dmcf-pid="6sOoolEom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자격 및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관할 단일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87c21a27ea67acc4cbc97887b2cf1472e6369f8108fe8a3e9461ac5a992551" dmcf-pid="POIggSDg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Edaily/20260201120250772bixr.jpg" data-org-width="340" dmcf-mid="4bK55fu5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Edaily/20260201120250772bix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576962858b6b2f8e7ea6f60f04306436c2a0ec3cb7c3379adfe4b6a68fb35c2" dmcf-pid="QICaavwasP"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했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는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및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했다. </div> <p contents-hash="c1bbbabfa248363a07a76dba7b1fb4ec69ffe792a182eb75b3be39fbaed68862" dmcf-pid="xChNNTrND6" dmcf-ptype="general">먼저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p> <p contents-hash="1df0775b7e033eb56dbe80b8f6b3dce4fe44f1d3c8e1eb416d6ce5a88afa7c45" dmcf-pid="yXZOOFyOD8"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p> <p contents-hash="dc5c55294bdc41232eca32f4b3238bc5701aa0b9375aacdee67ae175657269f7" dmcf-pid="WZ5II3WIw4" dmcf-ptype="general"><strong>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도입…과태료 기준 명확화</strong></p> <p contents-hash="b564f86b88b885b5c5e36a98b2ece9a915f8f4f39567307b56bb1c40fc84ef85" dmcf-pid="Y51CC0YCmf" dmcf-ptype="general">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하였다.</p> <p contents-hash="ef52b625dcae072995d5ab932765fb1ce704adbc46c8dacdaf1a67d075250d3a" dmcf-pid="G1thhpGhOV" dmcf-ptype="general">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해,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R&D(연구·개발)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11dd2035c7d58def4f153fdfbbe8207cf82cecff7374aaeb77e8707fd463933" dmcf-pid="HtFllUHlO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a18a00d1515b8ba1f036945be6aaf90be1fbd406d0a1b8892cafa9c5424a43" dmcf-pid="XF3SSuXSm9"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학내일' 표지모델 계보 이을까…최희진, 당찬 포부 밝혔다 "성장하는 배우 될 것" [TEN인터뷰] 02-01 다음 오세훈 시장 “SETEC에 '피지컬 AI' 원스톱 실증센터 구축”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