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혁신성장 지원 작성일 02-01 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기준 명확화<br>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3년간 계도 기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LOOFyO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8dfdfc7d96f07a27735be5d6b60c4d6dba232203e5af39da9156be5e15605" dmcf-pid="xWoII3WI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is/20260201120229423qzjv.jpg" data-org-width="720" dmcf-mid="PIUPPkiP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is/20260201120229423qzj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e62ea57ae88910515c6f66258908c35810a46ae9eeab9c54d42cbda775ccbf0" dmcf-pid="yMtVVaMVZ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4c620fdee45b54114a7ad921e357d93960cd37df954cee5685952da6866f767" dmcf-pid="WiUPPkiPHz" dmcf-ptype="general">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de4e38b0e1d4a9756eee1d5a011aa6d500fa2c798840c885e8485fc69cdbc3aa" dmcf-pid="YnuQQEnQt7" dmcf-ptype="general">기업부설연구소법은 앞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기업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p> <p contents-hash="223c4eebb0b6fe8d7f883a5c040172fdaf786c6902937d07eca536a14fb8deb9" dmcf-pid="GL7xxDLxGu"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40225008deb099cb9263f0c3f27ec52670baf31d7c7ddd79069d0d0fc02d6538" dmcf-pid="HozMMwoMtU"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기업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헤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p> <p contents-hash="978c0794851d7b59e0e84f79b6f0a0bf0cc38efa1e119f288eaf17e28e756025" dmcf-pid="XgqRRrgR1p" dmcf-ptype="general">보완기간이 연장되고 겸임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한다.</p> <p contents-hash="92d9a8ef44061304cfef296fb6961150a903dc78547701def3f1d67849c5630f" dmcf-pid="ZaBeemaeG0" dmcf-ptype="general">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cc2280dd5739ba7097e1060a0efe8835298ee579f78afc72090bac06e2e2bf92" dmcf-pid="5NbddsNdX3" dmcf-ptype="general">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aad738fad0146dd347d95a22ba3a3d83c6e6df3eaca6e3cf95ab2e0dd21f05b" dmcf-pid="1jKJJOjJ5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하고 민간 연구개발(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3a2c329c532c8e9b7a95f04e9b552735cf36f23c35f38020e1f70c6208feac5" dmcf-pid="tA9iiIAiGt"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며 "같은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0b207df9ac6c461717e4554c8b388268f168ddb10776af4568f8de1274924c" dmcf-pid="Fc2nnCcn11"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페인 3쿠션 전설' 산체스, 돌풍도 잠재웠다! 이재홍 3-0으로 꺾고 3연속 우승에 성큼…'PBA 전설' 오를까 02-01 다음 크리스틴 스튜어트, 트럼프 향해 목소리 높였다…"美 현실 붕괴 중" [할리웃통신]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