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어떻게 OTT를 방송 법체계에 포섭했나 작성일 02-01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층적 규제 체계 도입...DSA 연동해 규제 체계 완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AjSuXSAx"> <p contents-hash="15b6c044ed9113f5b2cc2fac0957be891781cb9942dbf7f5d0b8587466958a09" dmcf-pid="2yYW7eV7c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넷플릭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가칭 시청자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심은 기존 방송법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OTT 등을 포섭하는 방식에 쏠린다.</p> <p contents-hash="da032b60fd02a40dbd217477ffff937135b5fda37ced03ab9ca324b8d15d7283" dmcf-pid="VWGYzdfzAP" dmcf-ptype="general">국내서 재차 추진되는 법안의 롤모델은 전송 수단이 아닌 콘텐츠 ‘영향력’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이다.</p> <p contents-hash="84428f825e1ca66d118d5ecd13717267e5b3e7be03e424a725f312f53b534763" dmcf-pid="fYHGqJ4qg6" dmcf-ptype="general">2018년 최종 개정된 AVMSD는 넷플릭스 등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VSP)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골자는 콘텐츠 서비스 성격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계층적 규제 체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485e6b04c28a3900ff120f230e943b8209a981cb2b498011a244c222c3b6dd" dmcf-pid="4GXHBi8B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ZDNetKorea/20260201133838332bclc.png" data-org-width="640" dmcf-mid="KnoLOFyOk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ZDNetKorea/20260201133838332bclc.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6a1c51c72bf5f37d86899b18065e7b49ee542ec9823e31d8cc0a304111e67b3" dmcf-pid="8HZXbn6bA4" dmcf-ptype="general"><span>TV 방송 등 선형 서비스엔 광고 시간 제한 등 가장 엄격한 규제가, OTT 등 비선형 서비스엔 콘텐츠 쿼터제 등 중간 단계 규제가, VSP엔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규제가 적용된다.</span></p> <p contents-hash="1f81372bdf21e9eece9b52a86687b42485118bdfabbeb8d4c005f55dfc525724" dmcf-pid="6X5ZKLPKjf" dmcf-ptype="general">OTT와 VSP에도 광고 규제, 미성년자 보호, 혐오 표현 금지 등 공적 책임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콘텐츠를 TV로 보든 스마트폰으로 보든 시청자가 체감하는 영향력이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18f62d2219645c2b403fdb4059f187f81f75771a229de2f6589946748092d61b" dmcf-pid="PZ159oQ9AV" dmcf-ptype="general">AVMSD를 참고한 국내 통합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아래 미디어를 기술적 전송방식이 아닌 서비스 특성과 콘텐츠 파급력에 따라 분류했다.</p> <p contents-hash="0aa133ed95b4333803663b32d68f032096a4d194468e0f8a6cfc38f1de0408de" dmcf-pid="Q5t12gx2o2" dmcf-ptype="general">국내법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VSP)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때문에 방송사와 OTT가 동일 콘텐츠를 선보임에도 규제 수준이 달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aaf719460fad4f9c3937354f4387720c385e4f42f7986da657d8131db82ed5e" dmcf-pid="x1FtVaMVa9" dmcf-ptype="general">OTT, VSP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오, 폭력 콘텐츠 삭제·제한 조치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제정 및 공개 의무 등 책임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7289f4154c3f63000f7ab6391c865b37984fe19508cdd02082b4282f9d8ad563" dmcf-pid="yLgoI3WIjK" dmcf-ptype="general">EU는 AVMSD와 플랫폼 규제 체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연동해 정교한 미디어 규제 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유해 콘텐츠 지침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22a26ce3ccd09959f5956e404af86f1f7929c4a5c9592925103f36bb842c3579" dmcf-pid="WoagC0YCab" dmcf-ptype="general">가령 유튜브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알고리즘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외부 감사를 받고 EU 회원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콘텐츠의 질은 AVMSD로, 유통의 투명성은 DSA로 강제한다.</p> <p contents-hash="2eb3f9ded2dadc84e5adfde42b99e27a3b2392d247ecd5a8fd7fbffa290b1847" dmcf-pid="YgNahpGhjB"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의 ICT 법체계에서 과징금은 글로벌 빅테크엔 그 타격이 매우 미미하다.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플랫폼 통합법을 어길 경우 전체 매출에 기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d52591922783665cc2568e5f7ea9b188ba561833fd65553c4886dab4942be7cd" dmcf-pid="GajNlUHlNq"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은애하는 도적님아’ 남지현 폭주 시작 02-01 다음 “이걸 정말 볼 줄이야” 삼성 초비상…최고 야심작 ‘애플 안경’, 초유의 기능 ‘충격’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