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1000억·탈세 200억 의혹' 차은우,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왜?[MD이슈] 작성일 02-0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무 관계자 "국세청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사안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HXpxKp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065af18381638b0d6f903bc48acedf1f12fcfe8a2a2977c689fb8bc4a5a210" dmcf-pid="BRXZUM9U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135227221lfel.jpg" data-org-width="604" dmcf-mid="zSxMolEo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ydaily/20260201135227221lf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827fc6ee55ea101910947844e86da1472f9bbd703eb4ac971a4ccf5ab232f4" dmcf-pid="beZ5uR2uEr"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상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7705ba3d2c93c63370880254da28a450214baeac58a83dbcc0d93caac56b6f54" dmcf-pid="Kd517eV7rw" dmcf-ptype="general">이데일리는 최근 "차 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결정이 불복 과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b59f4da9d5ca6d9c14fdf04436c820c99b1e094e9004c9a7a21518fe280ff54" dmcf-pid="9J1tzdfzDD" dmcf-ptype="general">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조세범칙범으로 판단했다면 과세적부심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차 씨의 과세적부심이 진행 중인 만큼 국세청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c3330fca62df180f8f17d636438303dec5428aee8c5628f05e21209cb246837" dmcf-pid="2itFqJ4qw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세청은 사기,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수법의 위법성이 심각하고 악의적이라고 보여질 경우에 한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522d5b5b044322c3c169a5f390494721a6c87dd0263cff94802a73a16c63d68" dmcf-pid="VnF3Bi8BIk" dmcf-ptype="general">이데일리는 "차은우 씨가 200억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행정소송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8e1bac705b1bf84264948e5eaddea02a0d3c2abd2b2749225004de8fea2b055" dmcf-pid="f6yWt8zts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선의 변호사들은 차은우가 고의로 세금을 탈루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p> <p contents-hash="9f8680f537562fb453f36f19520beff201f583965927e34eaa61fc429e9a1b92" dmcf-pid="4PWYF6qFsA" dmcf-ptype="general">김정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부과한 세금이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의 청구가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b481bc70c169cdcc3095e900797d9eb046b0cbdca479f28b9ae8af551c0b07" dmcf-pid="8QYG3PB3Ij" dmcf-ptype="general">이어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 대표인 모친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7d1de97fb9fdb73c291a236fcd9ce962b8542f454f22b2b07ef0dfa2e26ff85" dmcf-pid="6xGH0Qb0wN" dmcf-ptype="general">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의악단’ 누적 관객 90만 돌파 02-01 다음 '신의 악단' 90만 관객 돌파하며 100만 카운트다운 02-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