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션만 쳐도 연구실" 민간R&D 키운다 작성일 02-02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br>과기부, 법령 정비… 자율경영 보장·사후관리 강화 병행 <br>공간·인력·운영 요건등 유연화… 7만여 연구 현장 '숨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iVhiwa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5c5af2faef18df05a40c6b56dd68c7338c0f44d7cc35811abade85f02a47fc" dmcf-pid="VG4pc4Lx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업부설연구소법 변경사항/그래픽=임종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oneytoday/20260202040127932ijnz.jpg" data-org-width="1200" dmcf-mid="9r2FN2J6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oneytoday/20260202040127932ij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업부설연구소법 변경사항/그래픽=임종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ca71925fe45c571558965b7a3f28b52f62e849efcc29f21d5afd7e9ffc64cc" dmcf-pid="fH8Uk8oMtr" dmcf-ptype="general"> LG AI연구소장을 지낸 기업가 출신 장관을 맞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R&D(연구·개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법령을 개선했다.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p> <p contents-hash="95e1112c69d312bb2d5429aaf68253f387174ff8fefe2568dc9910f17a5fb44a" dmcf-pid="4X6uE6gRX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31일 제정·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나선 것.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체계로 분리·정비한 법령이다. </p> <p contents-hash="e2df6628c7d286dff3a11128081349de347165917839a900619a10cef77ff188" dmcf-pid="8ZP7DPaeHD" dmcf-ptype="general">새 법령은 연구공간·인력·조직운영 관련 제도를 유연화하고 보완기간을 연장하며 겸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 반면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 제도도입 △사칭 등 부정행위 금지 △과태료 기준 명확화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76dffcddbbef63172c810f086b3889eb3a3039f3adcb76b700f0263c94819656" dmcf-pid="65QzwQNdYE" dmcf-ptype="general">우선 고정벽체로 사방이 둘러싸인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두도록 하던 기존 법령과 달리 파티션(이동벽체)으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허용한다. 기업규모·유형별로 2~10명 이상 갖춰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포함해 우수 연구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951584984d024d67cb88d7253dd0ec65862686f320f42e468bff2525e473ee5" dmcf-pid="P1xqrxjJXk" dmcf-ptype="general">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해 인력운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1개월이던 보완기간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정기준에 미달해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은 이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숨통이 트인 셈이다.</p> <p contents-hash="b7294adf413c79c1b32bd7b092d5be9ac44df0f84b2b385d2b0e1e9f640d53f8" dmcf-pid="QtMBmMAiGc" dmcf-ptype="general">대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기준 유지여부, 변경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부실연구소를 가려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새 법령은 부정·사칭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시행 초기의 현장안착과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6d2b83f81ffe66a8a85ecaac504edf533d68e5e4499d6bdf491beddd2a5bc27" dmcf-pid="xFRbsRcnGA" dmcf-ptype="general">기업 R&D 투자는 2024년 12월 기준 106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R&D의 81.5%를 차지하는 핵심동력이다. 기업 연구원 수는 44만7000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2.7%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9486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3만2738개)를 포함하면 총 7만2224개에 달한다.</p> <p contents-hash="e419a85d1c66f26f283fb6024ec9a02eb9ade15c1532f4115b551d57a2f07e1e" dmcf-pid="ygYr9Yu5Zj"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주체"라며 "동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45238764f39ed1512c1408893d618a5ef9c05a50ad4c28f64777154e75e78c" dmcf-pid="WaGm2G711N"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해인, 밀라노서 인종차별 당했나…쩍벌남→매거진 '투명인간 취급' [MD이슈] 02-02 다음 '따릉이'마저… 보안 '펑크' 0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