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내 동생, 난이·백호…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내야 한다고요? 작성일 02-0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GY61KpW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3cd22ed7bdf8f996a734eaa131be41ae3687f719d68d0d19b8ed5f7a7a95bc" dmcf-pid="XAHGPt9U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이 난이의 보호자인 김모씨(37)가 서울 용산구 일대에 붙인 ‘고양이를 찾습니다’ 전단. 김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4459dmjm.png" data-org-width="1200" dmcf-mid="u5MS0OXS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4459dmj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양이 난이의 보호자인 김모씨(37)가 서울 용산구 일대에 붙인 ‘고양이를 찾습니다’ 전단. 김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f38c08bb745a2cacecdf9e431a81622f528099d741327a11fb3f7fa3403b3c" dmcf-pid="ZcXHQF2uTj" dmcf-ptype="general">2024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는 키우던 5살 고양이 난이를 잃어버렸다. ‘난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며 의지해 온 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씨는 그해 내내 용산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담벼락 등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제보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난이를 찾지는 못했다. 가슴털 색깔이 다른 고양이도 있었고 아예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만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48993fbd5377044bbbd092449207be6443176696e0a8f807b8a584e0be8e08b" dmcf-pid="5kZXx3V7CN" dmcf-ptype="general">그래도 잃어버린 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만한 것이 없었다.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봤는데 효과는 전단지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역 근처나 동네에 붙여 놓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다’란 생각에 더 절실하게 전단지를 붙이게 되더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112d8ee73747520013647776527f0aa650c2971351b01c52a3aeae0bab64cb" dmcf-pid="1E5ZM0fzTa" dmcf-ptype="general">난이를 찾는 데는 전단지 비용만 들어가지 않았다. 2024년 7월 김씨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4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거쳐 8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김씨는 법원에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판사 강지현)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이 김씨에게 부여한 과태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cb284d746f7a376260480825316978b853919af022ccdd7cc814c6dd942783a" dmcf-pid="tD15Rp4qyg" dmcf-ptype="general">김씨 측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가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제8조는 관혼상제나 정치 활동,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예외로 두고 따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즉 법원 판단에 따르면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용 전단은 신고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된 전봇대나 담장 등엔 붙일 수 없단 것이다.</p> <p contents-hash="ef69ae9f14598a0f145f1fd3cdecbea4f1181422520b27159b5c75c71a86f589" dmcf-pid="Fwt1eU8BTo" dmcf-ptype="general">김씨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시대에 반려동물 찾기는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법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전단지 부착이 동아줄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 난이를 찾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시대랑 동떨어진 법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8a9e1ed38d200481057d34affdae1f64981aae05b0debd4d7c3a7c26a604d6" dmcf-pid="3jGY61Kp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아지 백현, 백호의 보호자인 백채아씨(27)가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 붙인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 백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6224odwn.png" data-org-width="1200" dmcf-mid="z70gCJDg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6224odw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아지 백현, 백호의 보호자인 백채아씨(27)가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 붙인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 백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cbad3149b705c80c5358824dc45179c24a27889218b37e957f0fca06b79fef" dmcf-pid="0AHGPt9Uvn" dmcf-ptype="general">실종동물 전단지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에 사는 백채아씨(27)는 지난해 12월 강아지 두 마리를 잃어버렸다. 백씨도 전단지와 현수막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아이를 찾아 헤맸다. 백씨는 “SNS가 발달해 있다지만 어르신이 많은 촌 지역 특성상 현수막이랑 전단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행 중 전단지를 본 여행객들도 종종 연락해왔다.</p> <p contents-hash="9ebac662e257d9307c76a0d82974031c370d86bb4d824c2c94b2f321c9006f0f" dmcf-pid="pcXHQF2uli" dmcf-ptype="general">김씨와 달리 백씨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백씨는 “제가 사는 지자체는 전단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는 것 같다”며 “실종 동물 전단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fa72945ff861dd926cce32188925f95c95d34ca0f95772ad3652f7faf4b45f" dmcf-pid="UkZXx3V7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무산된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부착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페이지. 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7590pkxu.png" data-org-width="1200" dmcf-mid="BnLZKWUZ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han/20260202060147590pkx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무산된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부착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페이지. 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933d8736891423d360e88d5fc75e3351ee634e2628f6f53c40bf87475138cb" dmcf-pid="uE5ZM0fzTd" dmcf-ptype="general">유실동물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의 송유정 대표는 “전단지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겐 민원이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전단지를 빨리 부착해 얼른 반려동물을 찾고 수거까지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7fc9a266942bcf6ba84143f89831e1f9615358b06e193ea3214c560fbbc2d8" dmcf-pid="7D15Rp4qCe"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31일 실종동물 전단지도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발의됐으나 기한인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지 못해 지난달 30일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실종 반려동물 전단도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2104a3144df97dd76d28a126fcb49133b746894508aa86dbe0f77bdec9f39aab" dmcf-pid="zwt1eU8ByR" dmcf-ptype="general">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복지 맛집' 소문난 넥슨게임즈..."복지는 개발력 좌우하는 전략 요소"[인터뷰] 02-02 다음 [재계 키맨] 최태원의 AI 드라이브 진두지휘하는 ‘반도체 참모’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0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