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외출시간 10분 넘어도 처벌...대법, 무죄 원심 깼다 작성일 02-02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ㅣ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mCiw4Lx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3a4dbcd55a6fdf05ea92d7c30ea2154e23216eeadb46b6ec1e7c57b7439d8" dmcf-pid="9shnr8oM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seouleconomy/20260202074628146kixm.jpg" data-org-width="620" dmcf-mid="bgYAlekL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seouleconomy/20260202074628146ki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6ac73f914bff7f122d2a16279e0c61d518c8321a41e8244014d7b4600e1009" dmcf-pid="2OlLm6gRvg" dmcf-ptype="general"><br>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원이 정한 귀가 시간보다 10분 늦게 집에 들어갔다면 이는 엄연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br><b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br><br> A씨는 2022년 11월 15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br><br> A씨는 2023년 1월 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이동하다가 결국 다음날인 18일 0시 1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A씨가 10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br><br> 앞서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A씨의 음주제한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외출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행위가 보호관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결론을 유지했다.<br><br>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체계를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따라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정해진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r><br> 대법원은 이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A씨가 교육·안내받은 내용, 위반 동기와 경위,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시각을 10분 넘겨 귀가한 행위는 법이 정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br><br>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자장치부착법상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br><br>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데헌 '골든', 韓작곡가 최초 그래미 수상…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상 02-02 다음 총 든 조인성…‘휴민트’, 온 몸 던진 배우들이 완성한 액션 끝판왕 0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