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레저] '낚시 3법'중 1건 통과…1천만 낚시인들 "환영" 작성일 02-02 2 목록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낚시 금지구역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낚시인들의 숨통을 다소 틔워주는 법안이 통과됐다.<br><br>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김 의원실이 2일 밝혔다. <br><br> 이른바 '낚시 3법' 가운데 하나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낚시 금지·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해제·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관리 체계가 기존의 지정 중심에서 사후관리·재검토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br><br> 그동안 지자체장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일단 지정하면 해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br><br> 김 의원은 "1천만 낚시인들의 숙원이었던 낚시 3법 가운데 물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결실을 봤다"며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나머지 법안의 처리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2/02/AKR20260202082000542_01_i_P4_20260202141817620.jpg" alt="" /><em class="img_desc">낚시 단체 관계자들과 환영 퍼포먼스 벌이는 김승수 의원(아래쪽 가운데). [김승수 의원실 제공] </em></span><br><br>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는 "생업이 우선이지만 음악과 운동처럼 낚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 요소"라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법들이 순차 통과되면 낚시가 사회의 행복과 풍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서정은 한국낚시협회장은 "이번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씨앗을 뿌린 단계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건 이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며 "낚시 금지 구역을 재검토하고,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br><br> 한편 낚시 3법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br><br> polpori@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Growth isn't always linear': Alysa Liu returns to Olympic spotlight older, wiser... and freer 02-02 다음 조코비치에게 'V25'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까? 제이미 머레이는 "그래도 윔블던 우승이 베스트 시나리오" 02-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