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열흘…기업 문의 절반 이상 '워터마크' 작성일 02-03 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원데스크 접수 170여건 중 약 60%가 워터마크 관련 문의<br>시행 열흘간 접수된 170여건 중 다수 "표시·확인 기준 불명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FUIwWI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5931b1d0d7e91f7407bdc78ed349fba6dd48136c82e1a772e669995ffbb1fe" dmcf-pid="5u3uCrYC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779-26fvic8/20260203120030402mpwk.png" data-org-width="640" dmcf-mid="XcacfbRf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779-26fvic8/20260203120030402mpw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bf152305986980c19b49e3c520107fdd0275435731672c217d1cb20d13b31b" dmcf-pid="1707hmGhWN"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계의 가장 큰 혼란 지점은 ‘투명성 확보 의무’로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0e5414307d1a08ea2f28942c5421f05a255e749f82125217fd53bcf0d8656dc" dmcf-pid="tzpzlsHlya" dmcf-ptype="general">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운영 중인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따르면 시행 첫 10일간 접수된 온라인 문의 94건 가운데 53건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된 질의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1ece8c426ce9ef015af04bd360c7841f96d47c06b7c9e7c54d5abf146225c2c" dmcf-pid="FqUqSOXSCg" dmcf-ptype="general">투명성 확보 의무 외에도 다양한 법 적용 관련 문의가 뒤를 이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가 19건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는 13건(13.8%), AI 사업자 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은 9건(9.6%)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문의 역시 상당수가 ‘생성물 표기 필요 여부’나 ‘이용자 고지 범위’ 등 투명성 조항과 맞닿아 있었다.</p> <p contents-hash="f8f3bd2b11c35f0a858c62450d962765ca7e15dd9d5bf6b13d536d3b5279dbe8" dmcf-pid="3OwOR6gRWo" dmcf-ptype="general">특히 기업들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생성 콘텐츠 유형별로 워터마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중 어떤 방식이 인정되는지, 단순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I 생성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은 명시돼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운영적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5df2fbc6485f3c4fcaf855d42fd41656bb03a3726892cf1ff5397f604bf4f78" dmcf-pid="0IrIePaeSL"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기술 기준이나 확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누적된 문의 내용을 토대로 AI 기본법 적용 기준과 범위를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공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7e29c7bea977b5891480d3d03f83ec5125c52dff5b0bf2c4619877e0a472a40" dmcf-pid="pCmCdQNdln" dmcf-ptype="general">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자주 제기되는 문의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 후속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레인보우 조현영, 남자 운 있지만 남편 복은 글쎄…스튜디오 술렁 ('귀묘한 이야기') 02-03 다음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열흘간 'AI 워터마크' 문의 최다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