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만 1000억 이상?” 차은우, 유재석과 비교되는 ‘세금 잔머리’…전문가 “대응 방식 틀렸다” 작성일 02-03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sSAosAv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061b5ee6eb0e0476a5a6d900d18208d8fcbdc91804be7f210a266e3756f9be" dmcf-pid="pyOvcgOc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스포츠서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PORTSSEOUL/20260203151705266qgpq.jpg" data-org-width="700" dmcf-mid="3nb405b0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PORTSSEOUL/20260203151705266qg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스포츠서울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31fcb20c46239929022c369b20534ba179baf2cad99b755a89191326a0a07c" dmcf-pid="UWITkaIklV"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고액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검찰 고발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879cf34c96f6ac1a6e6616cd5f97e5888e241b61b70376f4e3df82c053365c1" dmcf-pid="uYCyENCEh2" dmcf-ptype="general">최근 전직 국세청 조사관인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유튜브 채널 ‘Circle21’에 출연해 차은우 탈세 사건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편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 50%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세율이 약 20%인 법인을 세워 수익을 분산시켰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67cc6941e2d5b1e0d0faadc90070438c1ee612b5d1805fffcc0d87f4b07fb3d" dmcf-pid="7GhWDjhDW9"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조사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사관은 “조사2국은 1000억 이하의 개인 조사를 많이 담당하고, 1000억 이상은 1국 또는 4국에서 한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나 대형 비리 사건을 담당하며, 조세포탈 혐의가 짙을 때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투입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조사4국이 전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a6dfabd7f23aa7ffe142392ed2778b7c84b2cfe4d47871f3cb59ee6bbacc470" dmcf-pid="zgRLfbRfSK"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법인은 주소지가 장어집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껍데기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고의적인 포탈 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될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포탈 세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산세만 40%에 달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p> <p contents-hash="e1579804f8f1de3653e778ef752427d681bb6ab9c9ef857fa3e2ca5dcb1aac10" dmcf-pid="qaeo4Ke4hb" dmcf-ptype="general">전 조사관은 “연예인에게 200억 원이라는 돈보다 무서운 것은 도덕적 타격과 대중의 가혹한 인식”이라며, “과거 유재석이 세무조사에서 무실적(문제 없음) 판정을 받았던 사례처럼 세금을 오히려 더 내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응방식이 틀렸다.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 법적 처벌 받겠다고 하는 게 낫다. 지금은 자기 이미지를 깎고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820ba6e640a32b5369b0f856882319317f47c1abfa621b41962f5bf7db3c4d34" dmcf-pid="BNdg89d8TB" dmcf-ptype="general">한편,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sj0114@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즐거운 시간"... 브루노 마스·로제, 그래미 수상 불발에도 다정한 뒤풀이 02-03 다음 이노그리드, 지난해 특허 출원 9건·등록 12건 '최대 성과'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