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172건 상담 접수...투명성 확보 문의가 절반 작성일 02-03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영향 AI 문의 뒤이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2NVBMVW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dd75c5f7a9a63eb1187f9eef4c5d8d49f188cf8ed27702a4cb6616c57dd6c" dmcf-pid="qVFQ3ZB3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51304445qkgu.jpg" data-org-width="620" dmcf-mid="7ZO0IwWI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seouleconomy/20260203151304445qk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951dee48e0b1ddfcda0a4012695b36fe14a3a309f775378ae74c8f6609a406" dmcf-pid="Bf3x05b0Cx" dmcf-ptype="general"><br>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 이후 13일만에 기업들의 관련 문의가 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br><br>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활동을 시작한 지원 데스크에 투명성 확보 의무 등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고 있다.<br><br>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직후 하루 각각 30여건에 달하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 10건 안팎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열흘 동안 AI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접수됐다.<br><br> 온라인 문의 중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에 AI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한 질문은 53건(56.4%)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특정 제품·서비스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는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로 했다.<br><br>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에 대한 확인(16건, 17%)에 대한 질문이 뒤를 이었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서비스 중인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별 등에 대한 문의도 주를 이뤘다.<br><br>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애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AI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7년 연습생→K팝 최초 몽골인' 나빌레라, 목표는 "음악방송 올출" (엑's 현장)[종합] 02-03 다음 에이티즈, 컴백 3일 남았다…MV 포스터 공개 02-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