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고인 활용 콘텐츠’ 느는데···수익 창출·망자 모욕 현행법 사각지대 작성일 03-2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PjDCFY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15be9a21f65c12c4dad676d8387bd26c0d4c463b61b7ba741e38fe747e7ea" dmcf-pid="HkQAwh3G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제작된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 영상. 틱톡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08837bwlw.png" data-org-width="792" dmcf-mid="yE76RoCE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08837bwl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제작된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 영상. 틱톡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372ccfbbd523d04409dff516df668738ee2db27b9353db24fb8b1e75b64855" dmcf-pid="XExcrl0Hl9" dmcf-ptype="general">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부터 이순재, 김새론씨 등 연예인까지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고인의 사진으로 누구나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족 동의 없이 수익 활동에 사용하고, 심지어 고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9b83c8a78077c8019b11cde487a526ca4d9c5369f0aa4e3e54fb5adc389b602" dmcf-pid="ZDMkmSpXlK" dmcf-ptype="general">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SNS에서는 손쉽게 고인을 활용한 모욕적 영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유 열사의 영상에서 열사는 방귀를 뀌거나, 로켓과 합성해 날아간다. 유튜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며 그가 바위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올라서 웃는 영상도 게시돼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흑인 인권운동가 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52b5e13bba8ce77754749dcbf737659e29edc2de6a51acc4f9f7f89724ca0308" dmcf-pid="5wREsvUZlb" dmcf-ptype="general">물론 고인을 희화화하고 모욕한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제작 목적을 ‘기술 시연’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와 김새론씨, 2017년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씨가 등장하는 추모 영상엔 이들의 몸에 천사 날개를 달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531ea1655244c581b4d52aa01695cb479a18072717e565d450818d20bce89b" dmcf-pid="1reDOTu5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김새론·이순재·김주혁 등 고인이 된 배우들을 생성형 AI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듯 만든 추모 목적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10764desf.gif" data-org-width="700" dmcf-mid="WpjSYtfz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10764desf.gif" width="7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김새론·이순재·김주혁 등 고인이 된 배우들을 생성형 AI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듯 만든 추모 목적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613090a0f02a12359f46ecdaa826f869d28fe1cab9f7a70f18845fcd260cfa" dmcf-pid="tmdwIy71vq" dmcf-ptype="general">문제는 영상 제작자들이 고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물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모욕적 표현은 현행 모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한 표현은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16fa4c5742e7919474d3d6f140857032ea2ef929c345a936669f59ad58ec5702" dmcf-pid="FsJrCWztyz" dmcf-ptype="general">고인 활용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제작자가 챙긴다는 점도 문제다. 모욕·추모 등 제작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고인 활용 콘텐츠는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유족은 자신의 가족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f475a609720cd2f19bfdf1ee33d64f0efc8b0ef52123fc4f189892842a210eb" dmcf-pid="3OimhYqFh7" dmcf-ptype="general">그간 법원은 ‘사람의 초상(얼굴)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 2022년 6월에는 유명인에 한해 이를 명문화해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도 고인의 권리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f22fcfde6774d873f95d8ade38cbda615a458ebe3497fbcf0f1a503f72d0e0" dmcf-pid="0InslGB3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영화 <변호인> 속 주연배우 송강호씨 얼굴에 합성한 영상.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12346obub.png" data-org-width="1200" dmcf-mid="YExcrl0H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khan/20260320060212346obu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영화 <변호인> 속 주연배우 송강호씨 얼굴에 합성한 영상.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574dace58d82bb949b6b25723930245aa264979b880dcbf4db054d2423a35f" dmcf-pid="pTjSYtfzlU"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2022년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을 시도했다.당시 법무부 입법안은 사람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돼 30년간 존속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만평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등의 지적이 뒤따랐고, 입법 논의는 중단됐다.</p> <p contents-hash="df44b0965a1c92510efdc1d73e0f9eda5d7ed64f84660e4600af1ffd63e61ddf" dmcf-pid="UyAvGF4qvp" dmcf-ptype="general">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변리사)는 “고인 활용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법원판결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유족들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유추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미처 예정(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망자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 규제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284268d229fdc32b84affc72f959157ae13ffe1ea2f5525f9182adf0f40520" dmcf-pid="uWcTH38BW0" dmcf-ptype="general">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고인을 이용한 콘텐츠를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어떤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추모와 수익 창출 등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731dcf2c32094a4c72e478fb32fc431ae260927721b363bd9eb418fbb2256f1" dmcf-pid="7YkyX06bW3"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뜨면 트래픽 터진다" 과기부·이통사, 막판 총력 대응 03-20 다음 장현국 넥써쓰 대표 "AI 에이전트 스스로 경쟁하는 게임 시대 온다"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