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AI 동태 살필 ‘자문단’ 출범해야”…AI기본법 개선방향 모색 작성일 03-20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sUX8Nd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415b4b67423d0374e18f392107eb9b5a532446f1629e2773ae3c36ed3565f2" dmcf-pid="8uMIcZ9U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552796-pzfp7fF/20260320153221345shhb.jpg" data-org-width="640" dmcf-mid="frpJ8DGh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552796-pzfp7fF/20260320153221345shh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e6c9261460c696886e6716e4ed38570bc2b2e6a10e6d7888d6db82d470a510" dmcf-pid="67RCk52uCS"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아직까지 고영향 인공지능(AI)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술 동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조직과 절차적 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이를 수행하는 조직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293abee7cebf1de072c43821e75d6ec34c02ee7f5a0a4fb606662307cf83ff2" dmcf-pid="PzehE1V7vl" dmcf-ptype="general">20일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김현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AI 기본법 시행 이후 AI 윤리 논의’ 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d6ad07ce321476c431f915125a6d8174aef8776495084d300d0e1daa55d61c" dmcf-pid="QqdlDtfzvh"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22일 시행됐다. 법안 핵심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진흥을 법으로 보장해 규제·발전 균형을 잡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영향AI’에 대한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제도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4085921c1461f8cb4511433af9d64b3601367ee6c39e4cb4dd11cd1f9a03cbe8" dmcf-pid="xBJSwF4qCC" dmcf-ptype="general">특히 고영향AI의 기준(10의26승 누적연산량, FLOPs) 적절성을 두고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의26승 플롭스는 AI가 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연산 횟수를 의미한다. 연산 규모가 크고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ccaa7cb3fb377c1245e0324b0cfb318e5d00c56ef5dd4f69b2791461c536033" dmcf-pid="ywX6BghDvI"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김 부연구위원은 AI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 동향을 빠르게 추적하고 해당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는 조직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a4a29b89b89780926b142e763ea76fa76ee38276f58d137e6ac704d21e72e8e" dmcf-pid="WrZPbalwTO" dmcf-ptype="general">김 부연구위원은 “아직까지 고영향AI 기준에 해당하는 모델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절차적 보장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28a49d4f8de08e5d8810550e8faedaaf0c23ef2965dea7fa0207807ca90e259" dmcf-pid="Ym5QKNSrls"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와 AI기업, 정부 등 각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른 만큼 이해충돌 및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조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본법상 국가AI전략위원회 등이 진흥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p> <p contents-hash="59a8f7b934d2b04e74e67377d03f4cb22b06ae8a90f475bb081630abae5ef6e6" dmcf-pid="Gs1x9jvmlm" dmcf-ptype="general">이를 이유로 김 부연구위원은 고영향AI 기술 대응 및 이해충돌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전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고영향AI 목록 조정안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p> <p contents-hash="dd0c74980113626c02bc6dde51d8f528d74f56f24a67fc6f791324ea939edcb7" dmcf-pid="HOtM2ATsTr" dmcf-ptype="general">다만 AI 기술 발전속도가 빠르고 진흥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직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AI 기본권 보호 자문단’ 형태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이후 AI 기술 발전 동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적 권한을 지닌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2768a5bbb9b2057f581bd850cef66e20f5115ce5ec815f4255593d27b5c97e75" dmcf-pid="XBJSwF4qhw" dmcf-ptype="general">김 부연구위원은 “AI 기본법상 국가AI전략위원회는 조직 특성상 AI 기반 혁신을 진흥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다”며 “구조적 편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간과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4036e1e1a998ff6a54ba615218a5e3fb53727942de942d21c2c33ded9c20dc" dmcf-pid="Zbivr38B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처음에는 자문단 설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법적인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점점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체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7f1ecb80d6d23532568b0ddedb6ecc04fb3f89a63d26a314e40aef49590394f" dmcf-pid="5KnTm06bvE" dmcf-ptype="general">이어지는 토론에서 정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 정부에서도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fb9299f59ccbe9032ec8930a6848a91314f606566b31da8c2447f3f4512d33a" dmcf-pid="19LyspPKTk" dmcf-ptype="general">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한국에는 아직 금지AI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는 상태”라며 “현재 AI 기본법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했지만 향후 기술 발전 방향에 따라 이용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성숙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스팀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 모집 03-20 다음 [인터뷰] 마블 투혼: 파이팅 소울즈 "쉽게 즐길 수 있는 격투 게임 만들 것"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