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처벌 가능성 나왔다…무면허 의료행위 수급자 관련 법안 발의 작성일 03-21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나래, 실형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n7CnOc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ea551cb1a437dd5727e32b9f997ee0fdcb21ea4b4f6e4b064a2b4ad4f7bb94" data-idxno="679144" data-type="photo" dmcf-pid="G7oqloCE0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1/HockeyNewsKorea/20260321170125994bvcf.jpg" data-org-width="720" dmcf-mid="yHsxts5T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1/HockeyNewsKorea/20260321170125994bvc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4b52c0a9b6f3b681d16722c3bc7d710ae7d53c358d14df57d4528529aa6902e" dmcf-pid="XO7Ce7MV7d" dmcf-ptype="general">(MHN 정효경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사례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맞물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ae0f417cecb4b06f48a5e69df4a93b8b7b17135414d78d5bbe0ec4ec817be26" dmcf-pid="ZIzhdzRfU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a7446c1bc7fbaf259b3cd1b986204fe5d1e3baf6f63508b031074a902622dc36" dmcf-pid="5CqlJqe4z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나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박나래가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에게 시술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사안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a68a2af0908257b21a8aa46730cc643ef4c746ab1b636afcff2e3566fa6ac49d" dmcf-pid="1hBSiBd8pM" dmcf-ptype="general">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 받았으나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받은 당사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ac57830a6c490ea3396b3848b26971483d02511ef4c65063e82e4e73650762e" dmcf-pid="tlbvnbJ63x" dmcf-ptype="general">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항우울제 처방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6b5ef133e8f3410575617b92c2976b5b4826857661405a6a1c411ebca0756a52" dmcf-pid="FSKTLKiP7Q" dmcf-ptype="general">박나래는 20일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p> <p contents-hash="fe60ffdbf1021d9a00016dc362c57060b405d7f3414b1a50103317628ad8b3d0" dmcf-pid="3v9yo9nQpP" dmcf-ptype="general">현재 박나래는 각종 의혹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최근 그는 막걸리 제조 학원 앞에서 포착돼 이목을 모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c13017a8217230c4964cc420bc0f58d2448d3bbb6af9d5f8951ef0a5520e0a7b" dmcf-pid="0Jvn7vUZ36" dmcf-ptype="general">사진=MH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기남 영식·인기녀 영자…‘나솔사계’ 판 흔든다 03-21 다음 전현무, 연세대 방송부 시절 영상 최초 공개…"지금 사람 됐다" 03-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