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활체육 동호인 테니스 징계 못 피한다!" 작성일 03-23 2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KTA·KATO·KATA, 생활체육 테니스 선수윤리 규정 올해부터 공동 운영</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81/2026/03/23/0000012815_001_20260323142018240.jpg" alt="" /><em class="img_desc">생활체육 대회 장면. (기사 내용과 무관)</em></span></div><br><br>대한테니스협회(KTA, 회장 주원홍),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KATO), 한국테니스진흥협회(KATA)는 올해부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의 선수 윤리 규정을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세 단체의 선수윤리 규정이 조율돼 똑같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이에 따라 세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통일된 선수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 중 또는 대회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신사적 행위, 폭언·폭력, 부정행위, 선수자격조건 위반 등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세 단체는 상벌 결과도 공유하게 된다. 각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에서 일정 기간 출장 정지를 받으면 해당 징계 내용이 다른 단체에 전달돼 출전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br><br>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국내 생활체육 테니스를 관장하는 대표적인 세 단체가 건전하고 공정한 테니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br><br>세 단체는 선수 및 참가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br><br>[기사제보 tennis@tenni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총 19명 모집’ 대한장애인체육회, 2026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 03-23 다음 핸드볼연맹, 부산시설공단과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키는 캠페인 진행 03-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