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부산 요트업계, 행정소송 제기 작성일 03-24 28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재개발 중 잔교 존치 약속 어겨…신뢰 보호 원칙 위반" 주장</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3/24/AKR20260324088400051_01_i_P4_20260324112710717.jpg" alt="" /><em class="img_desc">요트 업계 시위 모습<br>[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퇴거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 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br><br>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요트 운영 업체 17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br><br>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업체들이 마리나선박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 지난 2월 62개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br><br> 시는 대체 계류장을 찾지 못한 요트업체를 상대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br><br> 이에 대해 업체들은 이번 행정처분이 재개발 사업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부산시가 기존에 약속한 사항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협동조합은 "부산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부산시는 공사 기간에도 요트 관광이 중단되지 않도록 1열 잔교를 존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약속을 어긴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br><br> 실제로 부산시는 부잔교 1열을 남기기로 약속했다가,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입장을 바꿔 전부 퇴거를 통보했다. <br><br> 업체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r><br> 지난 18일 부산시청 앞 시위에 이어 23일에는 해운대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br><br> 이들은 "퇴거 이후 선박 운항 환경이 악화하면서 크고 작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업체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 고용 축소 등 지역 해양레저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br><br> ready@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태권도로 묶인 60년, 평화의 100년 향해…ITF, 서울서 60주년 갈라디너 성황리에 개최 03-24 다음 '친윤' 서정욱 "이진숙 컷오프는 대구 아닌 국회로 보내려고"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