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조자도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은 몰수·추징 작성일 03-2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zocTu5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56b4b1982354528339c7d0813dc3b1c3da17aabeecfb189a2fa135908a0295" dmcf-pid="UKqgky71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법스팸문자 예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timesi/20260324125702878fiwh.jpg" data-org-width="700" dmcf-mid="0y9ArHb0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etimesi/20260324125702878fi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법스팸문자 예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d7d452e2cf82282ddf70912e832d3feb966ed0a499246fdb04072d0e6c6b02" dmcf-pid="u9BaEWztZn"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조한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p> <p contents-hash="caff5c68b8ad0493de35a4efb8d74dbfc7aa541258ab6ba744fdbe60e1954249" dmcf-pid="72bNDYqF5i" dmcf-ptype="general">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41b25b5d33a6554b8556fb6199f6d3cd6e626ad96a051cfe18e63c8346b773" dmcf-pid="zzUiNl0HtJ"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c38a8d363eae26035b5c50ea5e16ef835806d48859bae855742b96ce80e4a028" dmcf-pid="qqunjSpXZd" dmcf-ptype="general">이는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d91d23c8dee3f1571babdacbdcea0c6fd115efed5bab619719b2e0cd0113899b" dmcf-pid="BB7LAvUZGe" dmcf-ptype="general">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p> <p contents-hash="4e57b04bd98cbb86569ba36cbd04e310c5502bd4169313a1e7db5acd78d8178d" dmcf-pid="bbzocTu5HR"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cd467d5999870a49ed7bbbd294fbe8cfc49a20ab2eed31eb28ff47d450127f" dmcf-pid="KKqgky71ZM" dmcf-ptype="general">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d5ef460daed6e665d676625263d068edac2a0af35c4189157634ca032aabfc" dmcf-pid="99BaEWzt1x"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 현행 제재 수준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70c507a23d83de7abb90113eba553cff704659c539ee11a30b9f116cc8f2e2b" dmcf-pid="22bNDYqFGQ"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cbb9420df49dd275ad365d638dc40f75bef3d1d16c3dd07d7392c1b2ed25a0" dmcf-pid="VVKjwGB31P"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월 컴백’ NCT 위시, 첫 단독 콘서트 투어 순항 중 03-24 다음 통신3사 주총, 새 리더십·AI 확산 총력전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