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부과…부당이득은 몰수·추징 작성일 03-2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기존 과태료서 과징금 상향…몰수·추징도<br>방미통위,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huvpPK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378b2bdbd5921d7733833ed7fae566d8e3c67bb97fa963aaa515b5f622e9ed" dmcf-pid="Wkl7TUQ9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을 방문해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32646380inri.jpg" data-org-width="720" dmcf-mid="xggTjSpX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32646380in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을 방문해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9780c4db09581f371d4f8cd3023780c52a9403a7deee596bfb08fbff093aff" dmcf-pid="YS1634aeg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또 악성스팸을 전송한 경우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불법스팸으로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fe9c6a643b0f9c0d5486ab241c6a587354879370a1ff23fff0dd5f8ee52ec8f" dmcf-pid="GvtP08NdNc"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ffe8d1d6563a776e1ee37462a124a30ec2b41deff7ada8bedbe35d2fb0daab" dmcf-pid="HTFQp6jJNA"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형 정보 전송자에게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58421f57929e071d6c45a987e5318f986cad18fac54f4197cc09d92e465687e0" dmcf-pid="Xy3xUPAioj" dmcf-ptype="general">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7cf8ccd84152c9184ff47ae9a2b83a755da726e51547a17989aceedc91d814d7" dmcf-pid="ZW0MuQcnN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cf35963bad0cb2d1a2bd5ace552e9b8c3885866939696847791303e95bb28d8" dmcf-pid="5YpR7xkLNa"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c03a23176beceb69ea73591b6b259cf57e6b7a9038e868b8517026e0511ba90" dmcf-pid="1GUezMEokg"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4c39d9a615d2caa993f794ed67c61b89eed1850867a4f73c6bfcfc9150872a" dmcf-pid="tHudqRDgg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혼모' 사유리, 子 출산 6년만에..."불행한 사람, 아기 낳으면 불행 2배" 03-24 다음 LG CNS “자사주 매입 구체적인 계획 없어” 0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