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실태 조사 진행, 법적 조치” 작성일 03-25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5oiCFY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a22e63079d35867a8a23a68ac6c4a856e7a09f26766227a9382eab65b11951" dmcf-pid="ZL1gnh3G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체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ilgansports/20260325160530030kesj.jpg" data-org-width="680" dmcf-mid="HZvx6kWI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ilgansports/20260325160530030ke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체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83158a82273b4d1209a740f17ed70a361b61025bd4f8ff4e4afd6346044d40" dmcf-pid="5otaLl0HON" dmcf-ptype="general"> <br>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1인 기획사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3cc045189f2415f7ea8967b06ece28a446b4295e1f09c8f1dd5661da3f92bb2" dmcf-pid="1a3jgvUZEa" dmcf-ptype="general">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a511ed5ecb5bce7a32557903696d4f302eda9b59564999a4b6d5a5a1d0b441" dmcf-pid="tN0AaTu5Eg" dmcf-ptype="general">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계도기간은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다. 다만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나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p> <p contents-hash="1e3715efb3e3cc3cc421b053c3e5d6c2c817e8bc37c39cb6b84638132adc4aac" dmcf-pid="FjpcNy71Io"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당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며,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미등록 사례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등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6106fb7c43f23e690a8d9120f29b55c103a41644c56821afddce4f47a1461b" dmcf-pid="3AUkjWztIL"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d67ac3bccd47fcf5ee43d83bd46d688ebefd619d1ec1bb12b511f030cf93bd" dmcf-pid="0cuEAYqFIn"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9월부터 강동원, 씨엘, 성시경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p> <p contents-hash="d7c5f8463a58f22c50a7c9bd86fe0b12fa2f103ae69439d544f41c4fba64bde2" dmcf-pid="pk7DcGB3Di" dmcf-ptype="general">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0beede8f93337d162dd23533646c6d27e46433fbebea29e7253c1c83cb7dd165" dmcf-pid="UEzwkHb0EJ" dmcf-ptype="general">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7년 만에 빛 보는 ‘끝장수사’…배성우 “개봉 자체만으로도 감사” 03-25 다음 방탄소년단 공연이 남긴 진기록..SNS 언급량 26억 회·'세종대왕' 언급 약 630% 증가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