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담보 다 팔아도 빚 남으면 갚아라”…업비트, 코인빌리기 약관 전면 손질 작성일 03-25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lYcGB3D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157354ccb43eb82b53c8fb3fd807eedc55d0e2a4bd0ecceb6b18b91883c672" dmcf-pid="6kSGkHb0E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두나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dt/20260325162729290fdyq.jpg" data-org-width="500" dmcf-mid="4DTXDZ9U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dt/20260325162729290fd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두나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b05794dfafa3906b2635c37431a8ede6b41d6bfa5613ce3a5e45c486950efc" dmcf-pid="PEvHEXKpI8" dmcf-ptype="general"><br>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빌리기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 레버리지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동시에 강제상환 이후 부족금 청구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이용자 책임 범위도 함께 확대됐다.</p> <p contents-hash="d26a845ac507a105a8925a07252a0cd3270b7571f08cf05492bba70020347ee5" dmcf-pid="QDTXDZ9UO4" dmcf-ptype="general">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내달 8일부터 ‘코인 빌리기’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적용한다. 담보자산 범위를 기존 원화(KRW)에서 디지털 자산까지 확대하고, 강제상환 및 손실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835543a845b94ce11de215972b45c72a66c373b0bbf4cad818419cc204fc1d1" dmcf-pid="xwyZw52uO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이용자는 원화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심사 대상 △거래종료 예정 △최근 3년 이내 거래 유의종목 지정 △최근 1년 이내 재거래지원 등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은 담보 자산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88cf6ad7837c06b75df990464edfb922088f6116465f8a138a2280265106f3ab" dmcf-pid="yBxiBnOcIV" dmcf-ptype="general">강제상환 기준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강제상환이 이뤄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95%로 조정된다. 특히 강제상환 이후에도 손실이 남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담보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통해 대여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청산을 진행한 뒤에도 부족금이 발생하면 이용자 계정 내 자산과 상계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db8b51dfb5433069fe35138442a9a58bf2004dddf150bf214016ba8931f157f" dmcf-pid="WbMnbLIkw2" dmcf-ptype="general">이는 담보자산 범위가 디지털 자산으로 손실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원화만 담보로 인정돼 담보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담보에 포함되면서 담보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여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시에 담보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담보를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89138cb987c79c6dfa8791e84afd89c6d60822b831a03cd44bdbaea4d2d368" dmcf-pid="YKRLKoCEO9"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여자산 가격 상승과 담보자산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담보 처분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f1f25732bc254344abeefd88adc517a76e6612c683735ed473452dc80145dd" dmcf-pid="GVJaVNSrwK"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담보 범위 확대와 함께 손실 책임이 이용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투자자 주의가 한층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5667e0d8eb2b3dfc967bfda962f6e576c7e7e8ba5bcefe15bc5483667fb3ea0" dmcf-pid="HfiNfjvmOb"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강제상환 기준을 95%로 조정한 것은 급격한 청산을 완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담보 범위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대신, 부족금 발생 시 이용자에게 상환 책임을 부과해 리스크를 보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f9e641757094ae1410ecc1f4d9145f6199223f5597152187e170e195a83538" dmcf-pid="X4nj4ATsOB" dmcf-ptype="general">다만 업비트는 약관 개정으로 이용자 손실 구조가 변화했음에도 관련 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기 전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f479239b24d10ec9cf7ec49acde5a0c3bc4211937b33eb06f0bd91815af026" dmcf-pid="Z8LA8cyOwq"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 시간에 이러면 밥먹지 말란거냐"…점심 시간대 삼성월렛 결제 오류 발생 03-25 다음 BTS공연이 아쉬웠다고…하이브가 정립한 엔터 성공방정식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