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예인 미등록 기획사 운영 기소유예 처분에 밝힌 입장 작성일 03-25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수 씨엘 등 일부 연예인 미등록 기획사 운영 기소유예 처분<br>문체부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TSXVoM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b462892f3b8358f2e2c614b0f67c79b58fc5e3f57a40f04045c30108550803" dmcf-pid="YJyvZfgR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 씨엘부터 배우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베리체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hankooki/20260325174527681hpmq.jpg" data-org-width="640" dmcf-mid="yI1ZURDg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hankooki/20260325174527681hp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 씨엘부터 배우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베리체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56bf1c8acfc7a8e1a2be86c7fb3c14eae600e342fba5e55956f829d432f9cd" dmcf-pid="GiWT54aeUN"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 씨엘부터 배우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a33e023b1a27e1fef3b82fdb670b944a451515852d219cf999804859975c9861" dmcf-pid="HnYy18Ndpa" dmcf-ptype="general">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9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b6514618c63cd78f08a8fa7754fcbd292285265bb2c0cbb6c30ce14f2d4f138" dmcf-pid="XLGWt6jJug"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라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dcbb96b360ae0716d4baa746a0baba58fd7203ce54a8d92f5923a2f4dc1c25" dmcf-pid="ZoHYFPAiz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라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는 미등록 사례에 대해서 개별 안내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를 지속 홍보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6fdaa0d1c6f87cb19c353c8f076d869a50017936369a1ea31a4b876a7193ace" dmcf-pid="5QCOyBd8pL" dmcf-ptype="general">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0e1e795839a9840ef0bb79ed2d016a1cda0cf4db97ad4907c16ff889e0483b5" dmcf-pid="1xhIWbJ6un" dmcf-ptype="general">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선태 떠난 후... 최지호 주무관 “산 사람은 살아야” 03-25 다음 ‘왕과 사는 남자’ 개봉 50일만에 1천500만 관객 돌파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