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되게 설계” 메타·구글, 44억원 배상 평결 작성일 03-26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GfDux2IJ"> <p contents-hash="6d044693f2d6080ad405eca647c7fbf959403d3adb89522e14bfb095910bb1d5" dmcf-pid="KRH4w7MVId"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300만달러(약 44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eada2581d9326ea5de7ebafec590016fa188d24e316df87fad990cbacd40e01" dmcf-pid="9eX8rzRfwe" dmcf-ptype="general">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07dc0ad31b44c266d6b1a0dc2ef452a09bc39931bf0d81bd980b541cec9e4a41" dmcf-pid="2dZ6mqe4IR" dmcf-ptype="general">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p> <p contents-hash="d42173fae576b132318de196d5da6db40ddf52516bc52fff895699913b85e29e" dmcf-pid="VJ5PsBd8DM"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p> <p contents-hash="881ef79e9c4d91099489db1a90be72b8b1360f59e1d2ead1e4b74d4c010aae35" dmcf-pid="fi1QObJ6Ix" dmcf-ptype="general">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10e1b02e719763497a320e2c32d196bc7e32e5291231fe9381853edeae13df6" dmcf-pid="4ntxIKiPIQ"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2acaf17a0692105c5e3fd1ead9e28201ee13d2bea69dfb9a3fbabb7596cf1a3a" dmcf-pid="8apdSfgRrP" dmcf-ptype="general">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국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11d8644d68b14f12a408a8161ad5c8f7e7bb7963a4a5eef4d7183e555054df8" dmcf-pid="6NUJv4aew6" dmcf-ptype="general">이 소송이 SNS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임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639330cd7c523d52ed5337beef01c9c2fee6c1e53b88c88f74ed6003f8a285c7" dmcf-pid="PjuiT8NdE8" dmcf-ptype="general">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c4bb0e585a3bac7571a59e2aa3fae1f8b2603cddffc88bd7e50305cfb75763" dmcf-pid="QA7ny6jJI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EPA=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dt/20260326073926949egba.png" data-org-width="640" dmcf-mid="BUk5xSpX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dt/20260326073926949egb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EPA=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492a031a791417ead5f707c871100ac6a7a462a1aac2b810028e2b6aea80fe" dmcf-pid="xczLWPAiOf" dmcf-ptype="general"><br>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 재산 10억 날리고 뇌종양까지…" 레전드 개그맨 최형만 근황 03-26 다음 영파씨, 진격의 젠지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