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황금기, 소송에 뺏길 수 없다” 다니엘, 어도어 430억 소송에 ‘신속 재판’ 호소 작성일 03-26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니엘 “시간 끌지 마라” vs 어도어 “위반 행위 산더미”<br>재판부 “조정 가능성 열어라” 소송 장기화 조짐에 긴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mdEkWI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ad3d4f2a93e9474400af6a294c8247e81d1685ca1d152c9c0ef6445ec02613" dmcf-pid="ZysJDEYC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다니엘.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sportskhan/20260326154605018tevk.jpg" data-org-width="1200" dmcf-mid="HjbG7ux2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sportskhan/20260326154605018te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다니엘. 권도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b82dc24b1f34a3090a11d93879f24f1ba662ec3158ccaafc9e28c532ce3974" dmcf-pid="5jdqxQcnvN" dmcf-ptype="general">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과 전 소속사 어도어(하이브 산하)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양측은 첫 재판부터 ‘심리 속도’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p> <p contents-hash="575f5b148365d532dd117cc7dbf02baffca0449c1bff2123638d26ab049c571b" dmcf-pid="1AJBMxkLva" dmcf-ptype="general">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대리인은 “집중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강력히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e2fcaf9011f7001ba5bdb5d0cff01bec48a93f72742cd8663e4fe2fd6b59cb1" dmcf-pid="tcibRMEovg" dmcf-ptype="general">다니엘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도어가 변론준비기일을 두 달가량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과 전속계약과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소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93f7e10153240a400c7d6b14f682a895d97006b32009c2c8dcde77c28d5f9653" dmcf-pid="FknKeRDgTo" dmcf-ptype="general">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지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3295ae7087057b112e0209ff8753b35670f7846c02382a59438da9ba176a6c23" dmcf-pid="3EL9dewahL" dmcf-ptype="general">이어 “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 증인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연예 활동은 피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da5f482a37ea26023d6baf6401aa03d82f3d849953e9f18ed051a947a37f20f" dmcf-pid="0Do2JdrNy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여부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4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1362f02d02509e0f7723c8319669aa5d960694ba4106df4d3227e643873dcbb" dmcf-pid="pwgViJmjW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해외 ‘탬퍼링’ 사례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양측의 합의 여지를 남겨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p> <p contents-hash="0f6e468ba810baabd0743f4c4020a1bb63dd4a7963ee2e6aa32ed762187752fb" dmcf-pid="UrafnisAlJ"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소송에서 “독립 방안 모색이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36160371de4c7991a53c7930128aede2836a293d7b7a23c588d4e44d1e388ef6" dmcf-pid="umN4LnOchd" dmcf-ptype="general">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택, 父 간담도암 말기 판정에 오열…"시간 얼마 안 남았다" ('유퀴즈') 03-26 다음 장서희, 몽골서 '사칭 피해'…"내 이름·초상권 도용, 법적 조치 중"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