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스크롤이 청소년 망쳤다"…미 배심원단, 메타·구글 책임 인정 평결 [팩플] 작성일 03-26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X9wDGhyA"> <p contents-hash="ba9338367e0fdc8520424a19eb33b7ad1be1a57974b63fe5f784dff1a2fc301d" dmcf-pid="zkZ2rwHlSj"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게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유해한 콘텐트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용 당사자에게 책임 소재를 떠넘기던 SNS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15f655a4bf89d3776f5b59fbc5bf2f66e303454be2a06c1981e62d9822f33" dmcf-pid="qE5VmrXS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1심 법원 앞에서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지원센터(SMVLC) 측 변호사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평결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joongang/20260326185004463jcyd.jpg" data-org-width="1280" dmcf-mid="utQkp06b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joongang/20260326185004463jc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1심 법원 앞에서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지원센터(SMVLC) 측 변호사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평결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08056c275c825b00ff426dad40ca44d6d3f6bf4260dcdabd195dd35193ec52" dmcf-pid="BD1fsmZvya" dmcf-ptype="general"><br>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유튜브) 등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한 첫 평결이다. </p> <p contents-hash="9cfcedffb3f7c086ff58ed449468861099df34a9b88edd1bbf45af808333235b" dmcf-pid="bwt4Os5Thg"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에 사는 20대 여성 케일리다.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접한 뒤 매일 16시간씩 SNS를 할 정도로 과몰입했던 케일리는 이로 인해 우울증, 신체 장애를 겪었다며 2024년 구글, 메타, 스냅, 틱톡 등 빅테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원고와 합의해, 이번 평결에서 제외됐다. 케일리 측은 이들 기업의 ‘무한 스크롤’ 기능이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등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원고가 겪은 정신 질환은 SNS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평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다. 배상금 600만 달러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로 이뤄졌다. </p> <div contents-hash="4f4857eec626cd1646f39d946f72ea040b224736e99c0dcc7a9f4cfc9218ec52" dmcf-pid="KZ8jFtfzSo" dmcf-ptype="general"> ━ <br> <p> 왜 중요한거야 </p> <br> 이번 소송은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첫 공식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 재판이 확정되면 SNS 중독 관련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과거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98년 미 정부와 소송에 합의한 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미국 NPR에 따르면 SNS 유해성과 관련된 소송 건수는 미국 전역에서 약 2000건 이상이다. </div> <p contents-hash="80d8242679c64b91918a710de3bddb6c8e115a11c9322068adfbd427d1fad867" dmcf-pid="956A3F4qhL" dmcf-ptype="general">최근 각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을 향해 더욱 엄격한 '사용자 보호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약 5646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p> <div contents-hash="514102940041efe1336901ad5e2f1c79ba0797b23ad383a7f53c5970dbbba30c" dmcf-pid="21Pc038Bhn" dmcf-ptype="general"> ━ <br> <p> 다른 국가들은 </p> <br> 호주와 유럽연합(EU) 등에선 아예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틱톡·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EU에선 SNS 금지령을 추진하는 국가 수가 10개국을 넘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SNS가 담배만큼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와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iv> <div contents-hash="da662573c9547470a325f415024b0860309031a0a4401c81909e3fd17bd8919a" dmcf-pid="VtQkp06byi" dmcf-ptype="general"> ━ <br> <p> 국내는 </p> <br>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SNS 주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얻거나, SNS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T업계에선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반박도 나온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를 강행하면 청소년들이 SNS를 몰래 사용하는 ‘음지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청소년 보호 조치와 함께 SNS 알고리즘을 빅테크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유도하는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세현, 8년 만에 AG 물살 가른다…대표선발전 접영 50m 우승 03-26 다음 BTS 측 "더쿠·SNS 등 악성 게시물 인지…끝까지 법적 책임 추궁할 것" 03-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