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 KBS에 2억 8천만 받는다‥임금 소송 승소 작성일 03-27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TxqKyoMd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c6db01032fd1930ca9431891509ac36954546c3a3c624f88a03129bedc6f48" dmcf-pid="6yMB9WgR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은주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en/20260327181603579evho.jpg" data-org-width="1000" dmcf-mid="4iFSygB3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en/20260327181603579ev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은주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5d2e0d281afd5e50c4a22232a3f1f23012a5eba7ffa7efd7b2fd79ab9426d8" dmcf-pid="PWRb2YaenL"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하나 기자]</p> <p contents-hash="9c1c9a52856b73fce08d70e710f044c2e258c932a079b8d6d7dff50b0880a373" dmcf-pid="QYeKVGNddn" dmcf-ptype="general">가수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5f4c41330bc4c6f9acd158fa241033246415dbe7b3727d8043786c5ebc022b9d" dmcf-pid="xOV3UIRfMi" dmcf-ptype="general">3월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김동현 판사)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은주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071cb9c067f948f3714f64b772f90fa365e2dc2e7d652acec12d5c21d5b7b68" dmcf-pid="y2IaAVYCLJ" dmcf-ptype="general">이은주는 지난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가 인정돼 2024년 1월 복직했다.</p> <p contents-hash="b4005ddaccff94ece4b58ed5a7bae4a41c29e5cdea815ad056139b64f02091e7" dmcf-pid="WVCNcfGhid" dmcf-ptype="general">이은주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다시 한번 KBS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7직급 계약직이 아닌 4직급 정규직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채용 절차와 업무 차이를 이유로 7직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은주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c62275613e928b1d0677424f598f562b4f50d6e0936af310d694b07d5e514c88" dmcf-pid="Yfhjk4HlLe"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하나 bliss21@</p> <p contents-hash="5a8d9a1235b77258b122f121ca939a7f0797199dcbf75b9443d99a6986f3bd8d" dmcf-pid="G4lAE8XSeR"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20억 자가' 장윤정,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맞네…"가격표? 안 본다" 재력 자랑 [RE:뷰] 03-27 다음 '살목지' 악몽도 영감의 재료로 삼은 이상민 감독 "공포 영화의 묘미는 심리 싸움" [영화人]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