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KBS에 2억 8천만원 받는다…임금 소송 승소 [MD이슈] 작성일 03-27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gEID8B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459484edff3f7922eb77dc1c095854bed0eff91c86465a562910bf1580ff8" dmcf-pid="braDCw6b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은주 아나운서와 그룹 신화 앤디/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7/mydaily/20260327211126511ddxn.jpg" data-org-width="500" dmcf-mid="qjb8e6Zv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mydaily/20260327211126511dd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은주 아나운서와 그룹 신화 앤디/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879014b8eda866f4115497c080b883e599c66ee4830b9c7be6abdaa7d9c816" dmcf-pid="KmNwhrPKOg"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5016a0acc972afb39d977205b048f3016af58f9684debc3dce5d666cc0e6b61d" dmcf-pid="9sjrlmQ9wo"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동현)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44e1ef74d65110b01004718ef4d8e9211655ec94162a60aa579115ae760ea8d" dmcf-pid="2OAmSsx2sL" dmcf-ptype="general">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0dc287c169fb7a49aeb751b35105bf31f2893e41314795ffb1e08f4f400a429" dmcf-pid="VIcsvOMVOn"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이 아나운서는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후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또 정규직(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455226b1c1c7a47face9c60b322e91b3518dcc63b690eca23edebbb35838d66" dmcf-pid="fCkOTIRfm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복직 이후에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아나운서를 대신해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가 4직급으로 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afc27709588814656eedade5836ddaa1f3e8fab7033903f84669c422609b8c95" dmcf-pid="4hEIyCe4mJ"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부는 KBS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7직급을 부여해 온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p> <p contents-hash="3fb4d073457312d05a17a368d6228cb1c81a011526891863ec8346d2ce45e6c1" dmcf-pid="8ysvXTLxEd" dmcf-ptype="general">한편 이 아나운서는 2022년 2월 앤디와의 열애를 인정한 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1990년생인 이은주와 1981년생인 앤디는 9세 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OA 출신 초아, 성형설 억울할 만 하네…공기업이 인정한 'K뷰티 전도사' 03-27 다음 ‘용인돌’ 서은광-육성재 대격돌! 자존심 건 먹방 대결 (전현무계획3)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