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KBS에 '2억8000만원' 받는다…임금 소송 승소 작성일 03-28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CPrdpX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040e91fc5dfbc05f36f14876c240cc4cb7f70e567638d024cdf0c06d2de0fd" dmcf-pid="Z5vRILzt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은주 아나운서 SNS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8/moneytoday/20260328094256562yn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HXN7n9yO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moneytoday/20260328094256562yn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은주 아나운서 SNS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db95146bed59ef0ebbdfe71b8da4915fc5b5f57ded07b1d498a144d496291b" dmcf-pid="51TeCoqFgJ" dmcf-ptype="general">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f707b703d7166c8ce98594157efaf5a1a519c81bcc6e6df644736f8baf7280fb" dmcf-pid="1tydhgB3kd" dmcf-ptype="general">28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529dd4c57e7166a3181dcc3a0d95bca23940267c543bad2b1449dacaceba6c" dmcf-pid="tFWJlab0je" dmcf-ptype="general">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후 이듬해부터는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는데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라고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2024년 1월 복직했다.</p> <p contents-hash="d5976134c2ac1fe992a6074a2a2a919e1863398cd7ee6d1e37d391440a2bcf3e" dmcf-pid="F3YiSNKpAR" dmcf-ptype="general">복직 후 이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KBS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규직에 해당하는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들어 계약직에 해당하는 '7직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62fafce357a463b0b6e8c667e4f6490f0a93d16fb0ac2b22589eb39e825917d1" dmcf-pid="30Gnvj9Ug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e996e0f1ff26c7bd47a40a26be01e197e951085a86b1d6b01965c51d61dd405e" dmcf-pid="0pHLTA2ujx" dmcf-ptype="general">이에 이 아나운서는 KBS에 최종 승소해 복직한데 이어 4직급을 인정받으며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2억8904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인만큼, 향후 KBS의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23d83906858426e1504228e14787272b37f5ffa9a92e388bf6c8a78be0244e75" dmcf-pid="pUXoycV7NQ" dmcf-ptype="general">한편 이 아나운서는 2022년 신화 앤디와 9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다.</p> <p contents-hash="a4eb38d863988db447e388de5b4c029e3d74ac4efb190d83983a1b2b27d0c888" dmcf-pid="UuZgWkfzcP" dmcf-ptype="general">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약 누명' 이상보,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인 비공개" 03-28 다음 '3억' 김용빈, 또 다시 일 저질렀다…춘길 제치고 '제1대 골든컵' 등극 ('금타는') 03-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