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호, 前소속사에 3억대 패소 "가수의 근거 없는 소송 제기" [공식입장] 작성일 03-30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KPxOMVJq"> <p contents-hash="b9678e350bfadc80f51c5e0514fdacd1b8847e44407ea076ea5f4ea5a9f481ce" dmcf-pid="8W9QMIRfRz" dmcf-ptype="general">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cdcbe94c46cda9f052f1bae093d220f830b197f48878ddbc0e0cc620e47ff8" dmcf-pid="6Y2xRCe4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MBC 연예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iMBC/20260330075638177kymo.jpg" data-org-width="600" dmcf-mid="fVNrsUOc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iMBC/20260330075638177ky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MBC 연예뉴스 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3359480b9487a384145b14affba4850db961addcb3e7cfb0050553d91d46f3" dmcf-pid="PLvZ1xtWL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진민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228c7dcafc22b7b71659935bb3b127930bc030fa7c6be833bf736b836e502157" dmcf-pid="QoT5tMFYdU" dmcf-ptype="general">진민호는 전속계약 종료 후 미지급 정산금 3억7000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앨범 저작인접권 양도대금이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앨범 및 저작인접권은 소속사 소유이며, 계약상 분배 대상 수익은 음반·콘텐츠 판매 수익에 한정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bef806bd4318fd89f6057f4e3913859de49784a9de9a1ade3a63ad6b9bae779b" dmcf-pid="xgy1FR3GLp"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정산금 미지급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기된 형사 고소 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p> <p contents-hash="e8306d907d3525afad6aa0754755a89f11cda45fcbdf7eed8c0fd68598ce3214" dmcf-pid="yFxLgYaee0" dmcf-ptype="general">반만엔터테인먼트는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8744c24c0d796b2ebd6bacf308875c805310811cf4b736b567ad7c665b9f938" dmcf-pid="W3MoaGNdd3" dmcf-ptype="general"><strong>이하 반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strong> </p> <p contents-hash="bc88603d17e353721853d8a583b0473d4238cfc8522794c531d2f13a22bb7fb4" dmcf-pid="Y0RgNHjJM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3단독)은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주식회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진민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baa733d87c2579aa7dd3d124fec685cec7b31f015cc62daad70a8dd1e2b6100" dmcf-pid="GpeajXAidt" dmcf-ptype="general">2019년 11월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계약을 맺은 진민호는 2022년 11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미지급된 정산금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681de246758f390fade53eb5d6280ed2bb664ca2178ddc6ccd873bcb9c07d5e" dmcf-pid="HUdNAZcnR1" dmcf-ptype="general">진민호 측은 ‘전속계약 기간 중 2021년 10월경 뮤직카우에게 발매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은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이 된다’는 이유의 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f99618936d6533e7344f1642b8dd6fba28982e94480455bdd15bec98aa7e697" dmcf-pid="XuJjc5kLn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속계약상 양도대상이 된 앨범은 소속사의 소유라고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양도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소속사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분배하여 가지기로 한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음반 및 콘텐츠 자체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535c13437f289bf5442265d7e5efa80b4c787df5c64780e86666cd57543a0b0" dmcf-pid="Z7iAk1EoRZ" dmcf-ptype="general">법원의 이번 판결은 앨범의 저작인접권 양도 행위는 소속사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양도앨범의 소유권이 소속사에게 있는 이상, 진민호에게 정확한 양도대금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ba873150db95e44053892119b1fbb0cc355a346512bbdc092c707e8b91a22007" dmcf-pid="5zncEtDgeX" dmcf-ptype="general">소속사 측이 양도대금을 이미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썼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진민호 측은 양도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경찰조사를 통해서도 사실무근 임이 밝혀졌습니다. </p> <p contents-hash="1ae648dbaa4dbc643a62b71dfff4fd83042c98cf7ba79ef333903dbdd6f5e0e8" dmcf-pid="1qLkDFwaiH" dmcf-ptype="general">법원은 그 동안 미지급된 정산금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출합계가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진민호는 소속사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p> <div contents-hash="f3761ddd65a488a3b20536894a1e633a5b30ea73589c1c8ab88122e5e7080ce5" dmcf-pid="tBoEw3rNeG" dmcf-ptype="general">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이 소속사가 아티스트와의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가수 측의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p>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S27M 엔터테인먼트</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연예.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예지, 허각 앞에서도 안 밀렸다…등장하자마자 '소름' [1등들] 03-30 다음 방탄소년단 ‘아리랑’, 미국 ‘빌보드 200’ 정상…역대 그룹 앨범 주간 최다 판매 03-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